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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1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6가 234-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조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5. 3. - 1997. 8. 3.)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총직원 22명의 영세기업이라 기존의 제조관리자가 1996. 1. 1. 퇴사하여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6. 11. 27. 의약품 등 제조업소 정기약사감시에 적발되었으나 1997. 1. 10. 제조관리자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3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원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중국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1. 27. 의약품등 제조업소 정기약사감시를 한 결과 청구인은 1년이상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시험도 하지않고 화장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을 청구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행정처분은 결국 법질서를 준수하게 하고 국민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소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단지 업소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중국수출과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기간중 수출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과징금(3,240만원)으로 전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위반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 - 1997. 1. 9.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사 또는 정규의 대학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화학에 관한 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자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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