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005 전직지원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은행장 김○○)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9-1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3. 전직지원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여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전직지원계획승인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실시 문서 사본에 기재된 노사협력팀장 결재 사본, 전직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이 명시된 인사ㆍ보수 통합 및 보충협약관련 추가 합의문 사본,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노조발행 홍보물 등의 자료는 근로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형식적인 몇몇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직지원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조정(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만한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전직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이직자 또는 이직예정자들이 효과적으로 전직과 재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불특정한 시기에 전직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노사합의만 있었을 뿐 전직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실시기간 및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노사합의는 없었으므로 위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지원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합의문, 노동조합 위원장 확인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실시에 대한 결재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은행장 청구외 김○○와 □□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 위원장 청구외 김△△ 및 ○○은행지부 위원장 청구외 양○○가 2002. 10. 21. 인사ㆍ보수 통합 및 보충협약관련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관리프로그램(outplacement)을 도입하며,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나) ○○은행지부에서 발행한 노조소식(2002. 12. 20. 제196호)에는 과장급(L2) 이상 직원 중 희망퇴직 신청자들에 대하여 창업, 재취업 등에 대한 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지원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했으며, 기간은 3개월 내외로 예상되고, 내년(2003년) 1월 또는 2월경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은행에서 과장급(L2) 이상 희망퇴직 직원 중 연수참가 희망자에 대하여 2003. 1. 13.부터 2003. 4. 12.까지(3개월간) 전직지원센터 등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부결재를 2002. 12. 30. 부행장 전결로 하였으며, 노사협력팀에서 합의란에 결재를 하였고, 그 외에 이 건 처분 전까지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없다. (라) 청구인이 2003. 1. 3. 피청구인에게 희망퇴직인원 252명에 대한 전직지원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9.과 2003. 1. 22. 청구인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실시관련 노사합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민원서류보완요청을 2회 하여 각각 그 보완서류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직접 합의하였다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이 2003. 2. 28. 전직지원계획의 노사합의에 관하여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이에 노동부장관이 2003. 3. 18.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직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실시기간 및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지원계획서를 노사가 합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단지 전직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노사합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노사합의라고 할 수 없다는 질의회시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3. 21. 전직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전직지원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고, 2003.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위 □□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 위원장 김△△과 △△은행지부 위원장 양○○는 2003. 6. 3. 각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 은행에서 연수팀 주관 하에 실시된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2003. 1. 13. ~ 4. 12.)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안을 노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노사간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하여 노사합의가 된 것이며, 양 노조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동 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직지원계획서에는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소요예상액,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전직지원계획서를 수립할 때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치라고 한 것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용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단지 전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직지원의 방법,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 및 인원 등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함으로써 원만한 고용조정을 하고, 효과적인 재취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들에게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직지원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노사합의문서를 작성하였고(2002. 10. 21.),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직원 중 연수참가 희망자에 대하여 2003. 1. 13.부터 2003. 4. 12.까지(3개월간) 전직지원센터 등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부결재문서의 합의란에 노사협력팀에서 결재한(2002. 12. 30.) 것 외에 전직지원의 방법,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 및 인원 등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이라는 근로자대표의 2003. 6. 3.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전직지원계획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전직지원서비스 실시관련 노사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직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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