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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08850 재결일자 2012. 2. 14. 재결결과 인용 관련 고시와 지침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39명의 장려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취지상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이 사전 승인받은 교육시간에 교육받지 못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체 42명중 3명의 교육일지가 각 1일씩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액 5,314만 5,000원 중 위 3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퇴사한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였던 42명에 대하여 2010. 3. 2.~ 2010. 8. 31.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314만 5,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1. 1. 21.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교육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5,314만 5,000원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11. 1. 21.부터 2012. 1. 20.까지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약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전문의약품인 고혈압 치료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제약 전문회사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 합병과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조직에서 없어진 직무와 중복된 인원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주)○○○매니지먼트(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를 통해 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2010년 3~8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직원 중 정○○, 박○○, 정△△(이하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라 한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날에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교육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는바,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정해진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논리만 내세워 장려금 부정수급 의도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 - 다 음 - 1) 정○○은 2010. 4. 8. 실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 제작’)을 수강하기 위해 수탁회사의 ‘구직 리서치’과정을 부득이 수강하지 못했으나,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하여 같은 날 1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당일 교육을 전달받았다. 2) 박○○는 2010. 4. 14. ‘◇◇◇★★★’에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미리 수탁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컨설턴트와 면접대비를 위한 면담을 20분간 진행하였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수탁회사를 재방문하여 수강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는바, 박○○는 당시 면접이라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한 것뿐이다. 3) 정△△은 2010. 6. 28. 수탁회사의 ‘money coaching'과정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다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수탁회사가 진행하는 타 회사 교육과정에 동일한 주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탁회사에 요청하여 2010. 7. 3. 교육에 참석하였고, 정△△은 당시 출석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타 회사의 교육과정이라 정△△을 위한 별도의 출석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수탁회사 신규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청구인 회사의 2010. 6. 28.자 출석부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 적극적인 출석확인 요청과 수탁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적어도 평균인이라면 2010. 6. 28. 피청구인의 현장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출석부의 사본이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부정 수급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박○○와 정○○은 구직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 정△△은 단순한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들에게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곧 부정수급이라는 논리 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 1·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장려금 지급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0. 10. 14.자 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연장 고지도 없이 약 3개월이 지난 2011. 1. 4.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보내 왔는바,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미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신청 당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어야 마땅하다. 마.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장려금 계획신고 및 신청 시 부정수급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직지원계획신고 또는 장려금 신청 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주의사항도 들은 바 없는데 이제 와서 사전에 변경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바. 설령 백보 양보하여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의 출석부 기재행위가 부정 수급을 의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거부는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명확한 근거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이 승인된 교육시간에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교육받은 것처럼 다음과 같이 교육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들의 교육시간을 참석률에 포함시켜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 음 - 1) 정○○은 2010. 4. 8. 14:00~16:00 수탁회사의 ○○ 전직지원센터에서 ‘리서치 & 헤드헌터 활용방안’ 교육을 받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 09:00~15:3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에는 정○○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각각 14시와 16시로 기재·자필 서명되어 있다. 2) 박○○는 2010. 4. 14. 14:00~16:00 수탁회사의 ○○ 전직지원센터에서 ‘인맥활용전략’ 교육을 받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2010. 4. 14. 교육장에 잠시 들러 입실시간만 기재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에는 박○○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각각 14시와 16시로 기재·자필 서명되어 있다. 3) 정△△은 2010. 6. 28. 10:00~12:00 수탁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변화관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같은 날 교육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에는 정△△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각각 10시와 12시로 기재·자필 서명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처리기한 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지급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직지원서비스계획을 승인·통지할 때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전직지원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의 2009. 10. 5.자 질의회시에 신청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가 부정 수급인 경우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교육일지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수급하고자 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5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전직지원컨설팅용역계약서, 전직지원계획신고서, 전직지원계획 승인통지서,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 ○’, 개업연월일은 ‘1994. 4. 13.’,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168 ○○신용보증재단빌딩 11층’, 업태는 ‘제조업, 도매’, 종목은 ‘의약품, 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신속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0. 2. 1. (주)○○○매니지먼트와 전직지원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탁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퇴직직원에 대하여 경력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용역업무의 범위 -CTC(Career Transition Center, 전직지원센터) 시설을 서비스대상자에게 제공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사전예약에 의한 시간 연장 가능) · PC, 프린터, 전화/팩스를 포함한 통신기기 등 제공 -재취업, 창업 관련 교육 및 1:1 상담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인 경력전환 활동 지원 -기타 비즈니스 리서치, 채용 및 창업 정보, 기타 행정 서비스 등 지원 ○ 청구인의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기간은 3개월로 정하며, 수탁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는 서비스 이용자 1인당 270만원으로 함 ○ 계약기간 : 2010. 2. 1.~ 2011. 1. 31.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당해 서비스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효 다. 청구인은 위 나.항의 수탁회사와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2010. 2. 11.부터 총 3차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직지원계획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각각 승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67123"> - 다 음 - ┌──────────┬────────┬────────┬────────┬───────┐ │구 분 │1차 │2차 │3차 │비고 │ ├──────────┼────────┼────────┼────────┼───────┤ │계획신고일 │2010. 2. 11. │2010. 3. 17. │2010. 5. 19. │ │ │(청구인) │ │ │ │ │ ├──────────┼────────┼────────┼────────┼───────┤ │전직지원서비스 │2010. 3. 2. │2010. 4. 1. │2010. 6. 1. │각 3개월 │ │실시기간 │~ 2010. 6. 1. │~ 2010. 6. 30. │~ 2010. 8. 31. │ │ ├──────────┼────────┼────────┼────────┼───────┤ │전직지원서비스 │51명 │1명 │1명 │희망퇴직자 │ │대상자 │(정○○, 박○○ │ │(정△△) │ │ │ │포함) │ │ │ │ ├──────────┼────────┼────────┼────────┼───────┤ │전직지원서비스 │137,700,000원 │2,700,000원 │2,700,000원 │1인당 270만원 │ │소요예상비용 │ │ │ │ │ ├──────────┼────────┴────────┴────────┴───────┤ │서비스 지역 │수탁회사가 서울과 각 지역(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서비스 실시 │ ├──────────┼──────────────────────────────────┤ │고용조정의 배경 │2009. 3. 9. Merck(청구인 회사의 본사)와 Schering-Plugh가 합병에 │ │ │합의하고 2009년 11월부터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조직에서 │ │ │없어진 직무와 중복된 인원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희망퇴직을 │ │ │실시함 │ ├──────────┼──────────────────────────────────┤ │프로그램 운영 및 │- 재취업과 창업 교육(지방은 재취업 교육만)을 각각 10회로 구성 │ │교육, 상담 참여 시간│- 장려금 수급을 위해 8회 교육참여를 목표 │ ├──────────┼────────┬────────┬────────┬───────┤ │계획승인일 │2010.2.26. │2010.4.1. │2010.5.31. │ │ │(피청구인) ├────────┴────────┴────────┴───────┤ │ │※ 전직지원장려금은 이용자별 서비스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 │ │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 │ │전직지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함 │ └──────────┴──────────────────────────────────┘ </img> 라. 청구인은 2010년 3~8월 총 42명에 대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장려금 5,314만 5,000원을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67053"> - 다 음 -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 │전직지원비용 │장려금 신청액 │ │ │(A) │(A×2/3×참여율)│ ├────────────┼───────┼────────┤ │42명 │113,400,000원 │53,145,000원 │ └────────────┴───────┴────────┘ </img> 마. 청구인의 위 라.항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67055"> - 다 음 - ┌────────────────┬───────┬───────┬────────┐ │이 사건 교육대상자 │정○○ │박○○ │정△△ │ ├────────────────┼───────┼───────┼────────┤ │서비스지역 │대구 │부산 │서울 │ ├────────────────┼───────┼───────┼────────┤ │경력목표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 ├────────────────┼───────┼───────┼────────┤ │담당컨설턴트(수탁회사) │허○○ │허○○ │하○○ │ ├────────────────┼───────┼───────┼────────┤ │서비스 기간 │2010. 3. 2. │2010. 3. 2. │2010. 6. 1. │ │ │~ 2010. 6. 1.│~ 2010. 6. 1.│~ 2010. 8. 31. │ ├────┬───────────┼───────┼───────┼────────┤ │장려금 │교육참여횟수 │4회 │10회 │10회 │ │ ├───────────┼───────┼───────┼────────┤ │신청액 │계획승인교육시간 │1,200분 │1,200분 │1,200분 │ │ │(10회, 1회 120분) │ │ │ │ │산출내역├───────────┼───────┼───────┼────────┤ │ │교육인정시간 │480분 │1,200분 │1,200분 │ │ ├───────────┼───────┼───────┼────────┤ │ │참여율 │40% │100% │100% │ │ ├───────────┼───────┼───────┼────────┤ │ │장려금 신청액 │72만원 │180만원 │180만원 │ │ │(270만원×2/3×참여율)│ │ │ │ └────┴───────────┴───────┴───────┴────────┘ </img> 바. 청구인의 위 라.항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전직지원센터(CTC) 방문일지와 교육일지에 따르면,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의 2010. 4. 8., 2010. 4. 14., 2010. 6. 28. CTC 이용시간과 교육참석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기재·서명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67057"> - 다 음 - ┌─────────┬────────────┬───────┬──────┐ │이 사건 교육대상자│정○○ │박○○ │정△△ │ ├─────────┼────────────┼───────┼──────┤ │교육일 │2010. 4. 8. │2010. 4. 14. │2010. 6. 28.│ ├─────────┼────────────┼───────┼──────┤ │CTC 이용시간 │13:30~16:30 │ 13:00~16:30 │10:00~12:00│ ├──────┬──┼────────────┼───────┼──────┤ │교육참석현황│시간│14:00~16:00 │14:00~16:00 │10:00~12:00│ │ ├──┼────────────┼───────┼──────┤ │ │과목│리서치&헤드헌트 활용방안│인맥활용 전략 │변화관리 │ └──────┴──┴────────────┴───────┴──────┘ </img> 사. 피청구인은 2011. 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직원 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출석부 제출 -정○○ : 2010. 4. 8.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전직지원서비스도 받은 것으로 제출 -박○○ : 2010. 4. 14. 교육장 잠시 방문 후 면접을 보러간 것으로 출장 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일지에는 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제출 -정△△ : 2010. 6. 28. 사업장 점검 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제출 아. 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수탁회사 전직지원서비스 총괄진행자 민○○의 진술서, 수탁회사 담당자 허○○·한○○의 진술서,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1. 1. 11.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을 하였다. 1) 수탁회사 소속 민○○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이 2010. 4. 8. 교육에 관심이 있어 담당 컨설턴트 허○○는 같은 날 교육 종료 후 정○○과 중간 지점에서 만나 교육내용을 2시간 동안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은 12월말 정○○에게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은 당일 직업훈련 후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교육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일에 정○○에게 실시하기로 한 교육에 대하여 전달 완료하였다. ○ 박○○는 2010. 4. 14. ‘○○○ ★★★’ 면접 진행으로 인해 2시 이전에 교육장에 방문하여 면접 진행 관련 상담을 받았고, 해당 회사에 면접을 본 후 교육 종료 4시 전에 교육장에 다시 와서 교육장 입구에 놓여져 있는 일지에 다른 교육생과 같은 시간으로 서명한 후 남은 교육을 받았다. 면접 진행으로 받지 못한 교육은 교육 종료 후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시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해당 일에 대상자에게 실시하기로 한 교육은 전달 완료하였다. ○ 정△△은 2010. 6. 28. 진행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다른 날짜에 진행된 타 회사의 동일 주제 교육에 참석하였고, 청구인의 2010. 6. 28.자 교육일지에 서명하였는데, 그 교육일지가 실제로 참석한 날짜로 수정되지 않은 채 장려금 신청서류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담당자의 행정상의 실수와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달리 수탁회사는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에게 실제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시간과 장소가 달라졌지만 이것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장려금 부지급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인원에 대한 장려금 부지급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2) 수탁회사 소속 허○○와 한○○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는 매주 1회 대구에 내려가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정○○이 ‘리서치 및 헤드헌터 활용방안’에 관심이 있었지만 2010. 4. 8. 실업자 직업훈련시간과 겹쳐 교육종료 후 개별적으로 만나 당일 교육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하면 고객별로 다양한 교육과 면접 일정 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내용을 모두 전달했기에 출석부에 서명받은 것이며, 교육시간을 승인 시간으로 작성한 것은 사전에만 승인받는 것으로 알았고 사후 승인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뿐이며, 이것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박○○가 2010. 4. 14. 13:30 교육장에 도착하여 허○○는 교육시작 전 20분간 면접 준비를 위해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박○○는 교육종료 전 다시 교육장에 돌아와 교육종료 후 교육시간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전달했다. 출석부는 당시 교육장 출입구 쪽에 비치해 놓은 상태였고, 허○○가 교육진행 중이어서 박○○가 서명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당일 교육 및 상담 시간이 늦어져 서울로 급히 올라오느라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나, 이것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한○○은 수탁회사의 교육준비와 출석일지를 담당한 자로서, 2010. 6. 28. 정△△ 등 교육생들이 오지 않아 교육이 취소되었는데 당일 피청구인이 실사를 나와 교육취소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정△△은 2010. 7. 3. 동일한 주제의 교육에 참석하였으나 2010. 6. 28. 교육일지에 서명하였다. 교육일자가 바뀌게 된 경위는 당시 한○○이 바빠 스티커만 부착하고 따로 분류하여 놓았는데 담당자가 곽○○로 변경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장려금 신청서류에 함께 들어간 것뿐이며, 부정 수급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교육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 차. 고용노동부의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문서에 따르면,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참여일수/서비스제공 총 일수) 또는 (참석시간수/서비스제공 총 시간수)]에 따라 산정 -단, 참여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지원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대기업 2/3)을 지급 카.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개정 2009. 5. 28. 노동부 예규 제586호)’ 제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4조(지도·감독 등 예방활동)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장려금의 계획신고 및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의의 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 3. 부정수급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타. 노동부장관이 2009. 10. 5. ○○지방노동청 ○○○○지청장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사업주가 채용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그 중 1명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에 대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파. 고용노동부의 ‘2011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시행지침(전직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1.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기본금 지급 신청) 수탁사업자는 개인별 프로그램 수료 후 운영실적을 워크넷에 입력완료하고, 프로그램 진행내역서 등 제출 후 또는 제출과 동시에 지원금 지급 신청 → 관할 청 고용센터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 청 고용센터는 신청서 검토 시 지도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변경신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2조,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고시(노동부고시 제2007-7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① ‘전직지원장려금제도’는 사업규모의 축소·폐업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 등에 따른 이직예정자 또는 이직한 자에게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② 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전직지원서비스를 퇴직자에게 제공한 사업주이고, ③ 장려금액은 청구인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든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지급하되,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르면, ④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교육훈련 등이 규정되어 있고, ⑤ 전직지원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전직지원계획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⑥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 등 전직지원실적과 비용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의 전직지원서비스 교육일지가 각 1일씩 실제 교육받은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직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 또는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은 각 1일씩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시간에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교육일지에는 이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시간에 모두 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록된 사실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고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부정 수급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대한 장려금 신청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행위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2009. 10. 5.자 질의회시를 근거로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전직지원 장려금 지급기준고시(노동부고시 제2007-72호)’와 관련 지침에서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2011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시행지침(전직지원사업)’에서 개인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근거로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을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 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전직지원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39명의 장려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취지가 고용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직지원서비스기간 동안 교육대상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이 사전 승인받은 교육시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586호)’ 제4조에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의 장려금 신청 시 지도·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체 교육대상자 42명 중 3명의 교육일지가 각 1일씩 허위로 작성·제출되었고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거부를 한 점, ④ 이를 통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액 5,314만 5,000원 중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1은 ‘피해의 최소성’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교육대상자 3명에 대한 장려금 신청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년 동안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5,314만 5,000원의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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