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섬유개발사업신규신청반려처분취소처분
요지
사 건 96-3038 전통섬유개발사업신규신청반려처분취소처분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동 1155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년도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총괄책임자 위 이○○이 1996년도 ○○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 신규신청 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규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약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16. 통상산업부에서 개최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통고유기술교류회에서 ○○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년도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함에 있어서 ○○ 기술개발사업이 제외되어 신규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전통섬유기술교류회의 면밀한 현지 답사와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10여차례의 토론으로 도출된 합의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 기술개발사업을 위 신규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하여 위 사업계약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통섬유기술교류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피청구인을 기속하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공업및에너지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 기술개발사업을 위 신규지원 과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1996. 7. 30. ○○섬유기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청구외 이○○에게 한 1996년도 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 신규신청 사업계약서 반려행위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반려행위는 ○○섬유기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인 위 이○○에게 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사업계약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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