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05 전통식품명인지정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남도 ○○군 ○○읍 ○○리 538 대리인 강 ○ ○ 전라남도 ○○시 ○동 602-4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특산품인 ○○ 갓김치를 전통음식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인 농림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산품인 ○○ 갓김치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그 명성을 널리 알려왔는 바, 그 생산을 더욱 증대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이 되면 ○○농협은 망한다는 식으로 주민을 선동하여 추천서 발급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서에 날인을 받았고, 적절한 결격사유 제시없이 조사결과 자료의 불충분이나 전통식품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신청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갓김치를 조상대대로 전수받아 맥을 이었다고 하면서 지역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지역 ○○갓재배농가로부터는 그 관련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으며, 추천교수인 ○○수산대학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인 청구외 김○○도 근거자료 제시없이 조모로부터 이어받아 갓김치를 담구어 먹고있는 사실자체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이력서에서 1975년부터 현재까지 가업으로 서울가정집을 대상으로 갓김치를 판매하였으며, 1983년에는 ○○식품 공장장을 하였고, 전국유명백화점 김치세미나 강사로 활동하였다고 하나, 1975년부터 갓김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라는 명인지정대상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1996. 2. 15. 확인시에는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아 현업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1983년 재직하였다는 ○○식품은 1988. 9. 22. 절임식품 가공업으로 허가받아 1991. 11. 24. 자진폐업한 업소로 갓김치제조업자로 보기 어렵고, 당해 지역에 갓김치를 담구어 먹는 자가 많아 특별히 보호할 가치도 없다고 할 것인 바, 전통식품명인지정추천을 위한 현지조사와 관계문헌조사, 관련전문가 및 지역주민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전통식품명인지정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명인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인지정대상은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에 관한 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와 조상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현지조사출장복명서, 전통식품(○○갓김치)명인전문가 검토의견, 추천인 의견요약보고서, 농림부의 전통식품명인지정 관련질의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2. 11, 1995. 4. 4, 1996. 2. 14. 3회에 걸쳐 전통식품(갓김치)명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5. 2.14.과 1995. 4. 6.~ 4. 8.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 결과 현지주민 강○○외 5인의 주민대표들이 청구인의 ○○갓김치 가공업 종사여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실, 청구인에 대한 명인지정 심사결과 청구인의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능보유의 정통성에서,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불명확하여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에서, 동일비법의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일반화되어 자연적으로 전승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가치 등 3항목에서 각 평점 “미”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통식품(갓김치)명인지정신청에 대하여 1995. 2. 18, 1995. 4. 14, 1996. 2. 27. 추천을 거부한 사실, 전라남도지사의 전통식품명인지정관련질의에서 기능의 전통성과 가업계승이 불명확하고, 유사기능보유자가 많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갓김치제조기능이 소멸하지 아니할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회신한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심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부터 서울가정집을 대상으로 갓김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갓김치 가업행위에 대해 현지주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으므로 조모로부터 가업을 이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해 지역에 김치가공공장등 갓김치를 생산 연구하며 즐겨먹는 유사기능보유자가 많아 자연적으로 전승될 것이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없다 할 것인 바, 전통식품명인을 지정추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명인지정대상 요건에 해당하고 심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명인지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고 심사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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