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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49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한○○ 서울특별시 ○○구 ○○동 382-6 대리인 변호사 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13. ○○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대상자로 전임되어, 1995. 1. 28.부터 같은 해 2. 16.까지 ○○학교에서 전경기본교육을 받은 후 1995. 4. 1.부터 구로경찰서 만탄검문소에서 전투경찰순경(현재 일경)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1995. 10. 6. 13:40경 검문소내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오발사고로 두개골 우측(관자놀이)에 직경 2.5센티미터가량의 복합 분쇄 함몰 골절상과 뇌막하 혈종이 생겨, ◇◇학교 부속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가를 받았으나 병가기간(2월)이 만료됨에 따라 1995. 12. 7.자로 휴직중에 있으며, 1996. 4. 20.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는바, 청구인이 입은 두개골 골절상 및 뇌막하 혈종에 대하여 1995. 11. 22. 서울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상으로 의결되었고, 1995. 12. 18. 청구인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1996. 2. 6. 동위원회에서 다시 사상으로 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사상판정을 하고 1996. 2. 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검문소장 김○○ 경사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무기수납고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책상서랍에 넣어 두라고 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청구인이 호기심에서 위 권총을 들고 6연발용 실린더부분을 옆으로 밀어서 공포탄이 2발 장전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신하고 의자에 앉은 자세로 총구를 천정으로 향한 채 방아쇠를 1회 당겼으나 발사되지 아니하였고, 그 순간 청구인이 앉아 있던 의자가 기우뚱하여 몸의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총구가 청구인의 후두부 부근에 닿게 되었고, 청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아쇠를 당겨 공포탄 1발이 발사되면서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이고, 나. 위 사고는 청구인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김○○ 경사가 권총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근무가 종료되어 다음 근무조장에게 권총을 인계하기 전에는 검문소내에 설치된 총기수납고에 수납하고 자물쇠를 채워 총기오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직무집행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권총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청구인에게 함부로 맡기어 책상서랍에 허술하게 두도록 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명백하며, 다. 위의 총기 오발사고는 직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총기취급상의 과실과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중이던 청구인의 총기오발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위 일련의 행위가 근무시간중에 근무장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사상으로 판정된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직권면직)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31조(휴직)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찰청훈령 제19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기준번호 3-1란 및 4-1란의 내용에 의하면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자(3-1)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상이자(4-1)는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6.자 구로경찰서 만탄검문소의 근무일지, 1995. 10. 14.자 목격자 이경 김◇◇의 진술서, 1995. 10. 17.자 ◇◇병원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1995. 12. 17.자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5. 12. 22.자 구로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1991. 7. 31. 발령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19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2. 8.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결과 하달 문서(경이(전)63440 - 305) 및 동일자 구로경찰서장 명의의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결과 통보 문서(경이(전)63440 - 84)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0. 6. 13:00부터 14:00까지 대인대차 검문 근무로 지정되었으나 후배기수인 이경 김◇◇과 교대하지 아니하고 계속 검문소내에서 근무한 사실, 13:40경 검문소장 경사 김○○이 38구경 6연발 권총이 채워져 있는 혁대를 끌러 컴퓨터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용변 등을 이유로 검문소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사실, 『청구인이 위 김◇◇을 무전으로 검문소내로 불러들인 후 상급자의 총기를 임의로 꺼내어 실린더 속에 공포탄 2발이 장전되어 있음을 알고도 막연히 두 발까지는 빈 격발만 되어 공포탄이 발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하고 “세 발이면 난 간다”고 농담하며 청구인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에 총구를 대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2회 격발하였다』고 위 김◇◇이 진술한 사실, 두 번째 격발로 인하여 공포탄이 발사되어 청구인이 직경 약 2.5센티미터가량의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상과 뇌막하 혈종의 부상을 입은 사실, 1995. 12. 22. 서울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상으로 의결된 사실, 1995. 12. 18. 청구인이 재심을 요청하여 1996. 2. 6. 동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다시 사상으로 의결되어 1996. 2.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상판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던 중 상급자의 권총을 책상서랍 속에서 무단히 꺼내어 장난삼아 조작하다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6조의2 및 경찰청 훈령 제19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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