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4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송사업조합 (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의7(○○회관 7층)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8. 7.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전파사용료 총 1억6,026만4,530원(기지국의 전파사용료 6,649만1,200원, 중계국의 전파사용료 2,613만8,330원,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전파사용료 6,763만5,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부와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등 대단위 국제행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에 무선통신체제를 갖추도록 강제하여 모범택시사업자들이 자비로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 설치, 그리고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를 갖추었고 이는 국위선양과 국익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전파사용료 계산시 이용형태계수를 단독이용계수 1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의 호출전파는 1개의 기지국과 1개의 중계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이용계수 0.1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목적계수 적용시 운용목적을 육상이동업무로 인정하여 0.03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1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콜택시회사와 비교해 보면 불합리하게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에게 허가된 60개의 주파수중 31개의 주파수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60개의 주파수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선국(기지국, 이동중계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은 전파법령상 전파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용형태는 공동이용이 아닌 단독이용에 해당하여 단독이용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육상이동업무를 할지라도 전기통신역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0.03의 목적계수를 적용할 수는 없고 콜택시의 경우에도 목적계수는 청구인과 동일한 1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주파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파법 제74조의5제1항 전파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19조의10, 제119조의11 및 [별표10]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요소, 전파사용료 수납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파법 제74조의5 규정상 전파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제4항 및 별표10의 규정상 이용형태계수 적용에 있어서 공동이용이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동일 주파수를 다수시설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콜택시의 경우 26개 콜택시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공동이용계수인 0.1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의 경우 청구인이 단일시설자로서 허가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형태여서 단독이용형태에 해당되므로 단독이용계수인 1을 적용받고 있다. (다) 목적계수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육상이동업무에 해당하며, 콜택시의 경우에도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와 동일하게 목적계수 1을 적용받고 있다. (라)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제1항 규정상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주파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허가된 주파수에 대하여는 타인은 사용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이 1997. 8. 7.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전파사용료 총 1억6,026만4,530원(기지국의 전파사용료 6,649만1,200원, 중계국의 전파사용료 2,613만8,330원,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전파사용료 6,763만5,000원)을 부과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의 주장중 전파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무선국 이용은 택시운송사업이라고 하는 영리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파법 제74조의5제1항의 규정상 전파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 조합의 전파사용료 계산시 이용형태계수 및 목적계수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콜택시회사와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일시설사업자로서 그 무선국 이용형태는 다수시설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콜택시회사의 이용형태와는 달리 단독이용형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단독이용계수 1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목적계수의 적용시 콜택시회사에게만 전기통신역무의 목적계수를 적용하고 청구인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적계수가 별도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콜택시회사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목적계수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동일하게 목적계수 1을 적용받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콜택시회사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둔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에게 허가된 60개의 주파수중 31개의 주파수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60개의 주파수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주파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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