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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25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울특별시○○조합 (이사장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1의7(○○회관 7층)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1997. 1. 21.부터 1997. 3. 31.까지의 기간중 전파사용료 1억1,043만1,290원(기지국 1국의 전파사용료 5,670만원, 이동중계국 2국의 전파사용료 112만6,290원, 주파수공용무선전화 1670국의 전파사용료 5,260만5천원) 및 가산금 283만5천원등(이하 “전파사용료등”이라 한다) 총 1억1,326만6,2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월드컵등 대단위 국제행사 대비로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에 무선통신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한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호응하여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 설치, 그리고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를 갖추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등으로 1억 1,326만6,2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국위선양과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겹게 전파송수신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지 않음은 물론, 전파사용료 계산시 이용형태계수를 공동이용계수 [0.1]로 적용하지 않고 단독이용계수 [1]을 적용하였고, 또한 목적계수 적용시 운용목적을 육상이동업무로 인정하여 [0.03]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1]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콜택시회사와 비교하여 계수적용측면에서 불합리하며, 청구인에게 허가된 60개의 주파수중 현재 31개의 주파수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60개의 주파수 전량에 전파사용료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무선국을 허가받은 자는 무선국을 운용하게 된 시점부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무선국(기지국, 이동중계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은 전파법령상 전파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이용형태가 단독이용에 해당되고 운용목적도 청구인이 육상이동업무를 할지라도 전기통신역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라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전파사용료등을 부과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파법 제74조의5제1항 전파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19조의10, 제119조의11 및 [별표10]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선국(기지국/이동중계국/주파수공용무선전화) 허가, 모범택시의 주파수공용무선전화 주파수할당과 청구인이 제출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요소, 전파사용료 수납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 21. 청구인의 기지국 1국, 이동중계국 2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 1670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5. 7.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21.부터 1997. 3. 31. 까지의 기간중 전파사용료등으로 1억1,326만6,2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전파법 제74조의5 규정상 전파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제4항 및 별표10의 규정상 이용형태계수 적용에 있어서 공동이용이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동일 주파수를 다수시설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콜택시의 경우 26개 콜택시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공동이용계수인 [0.1]을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의 경우 청구인이 단일시설자로서 허가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형태여서 단독이용형태에 해당되므로 단독이용계수인 [1]을 적용하고 있다. (마)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제4항 및 별표10의 규정상 목적계수 산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중 육상이동업무에 한하여 목적계수로 [0.03]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육상이동업무에 해당하는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의 경우 콜택시와 동일하게 목적계수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역무를 의미하며 청구인의 경우처럼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체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제1항 규정상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주파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허가된 주파수에 대하여는 타인은 사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조합의 모범택시에 전파송수신체제를 갖추어 대단위 국제행사에 활용되어 국가목적을 수행함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선국 이용은 택시운송사업이라고 하는 영리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파법 제74조의5제1항의 규정상 전파사용료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 조합의 전파사용료 계산시 이용형태계수 및 목적계수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콜택시회사와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선국 이용형태는 단독이용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수시설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콜택시회사의 공동이용형태와는 다르며, 또한 전파사용료 계산상의 목적계수가 별도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무선국 이용은 전기통신역무와는 관계가 없는 육상이동업무인 바,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 규정상 청구인 및 콜택시회사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둔 점도 없다고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 조합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허가받은 60개의 주파수중 31개의 주파수에 불과하므로 이것에 대해서만 전파사용료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허가된 주파수에 대하여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파사용의 특성상 허가된 주파수 전부에 대하여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 규정상 피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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