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인정 취소
요지
사 건 명 점유취득시효인정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4-38 재 결 일 자 2014.6.2. 재 결 결 과 각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079제곱미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 ○○지방법원 ○○지원에서 김○○에게 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 ○○면 ○○리 216-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3. 30. 피청구인이 같은 ○○리 216-1번지 전 3,262제곱미터에 대하여 농지구획정리(경지정리)를 하면서 답 2,079제곱미터로 환지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당○○이 12살 때인 1944. 6. 18.(소화 19. 6. 18) 신○○과 각 2분의 1 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48. 4. 29. 강○○은 신○○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김○○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고, 그 후 김○○ 사망으로 1990. 7. 6. 그의 아들인 김○○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김○○ 지분 2분의 1이 전부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김○○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2. 7. 12.경 친구로부터 “우리 땅(○○리 216-2) 문서에 너희 부친 이름이 있으니 이전하는데 동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 형제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안 되고, 나중에 하자”라고 한 후 인근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을 열람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이 청구인 부친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그 동안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소유하고 경작해 오던 김○○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2012가단9924)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청구인이 패소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1973. 3. 30. 피청구인이 농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로 지번 변경을 하는 환지계획서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부친과 김○○ 모두를 소유권자로 기록하지 않고 김○○만 기록하였고, 피청구인 지적계 담당자도 폐쇄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지계획서에 김○○만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김○○만 기록함으로써, 이로 인해 ○○지방법원 ○○지원 1심법원에서는 “김○○는 늦어도 1973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김○○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73년경 이후로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 김○○이 주장하는 1981. 9. 19.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9. 19.경까지 원고 김○○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결은 피청구인이 환지계획서와 최초 토지대장에서 청구인의 부친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그 다툼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처분사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행정행위는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구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1973. 3. 30.경 농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받은 망 김○○만 등재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지적사무처리규정」제83조 제7항에 따라 1974. 1. 26. 환지계획에 의한 경지정리완료 신고로 토지소유자가 정리된 바 있으며, 이후 2007. 3. 28. 등기관서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토지대장 소유자 사항이 당○○(김○○외 1명)으로 정정 기재 처리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처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행정행위는 등기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게 정리하는 사항으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그 다툼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4. 6. 18. 당○○과 신○○이 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여 오다가 1948. 4. 29. 신○○의 지분이 강○○에게, 같은 날 강○○의 지분이 김○○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0. 7.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3. 3. 30. 시행된 구획정리에 따라 ○○시 ○○면 ○○리 261-1에서 같은 리 216-2 답 2,079제곱미터로, ○○시 ○○면 ○○리 491번지 토지는 ○○리 216-3번지 토지로 각 환지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환지계획서에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김○○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토지대장 중 2012. 8. 17. 발행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1974. 1. 26. 김○○로, 1990. 7. 6. 김○○외 1인으로, 공유지 연명부에는 김○○과 당○○이 각 2분의 1씩 공유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0. 17. 발행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2012. 8. 17. 발행된 토지대장과 소유자가 동일하나 공유지 연명부에는 김○○과 청구인(2012. 9. 19. 소유권 이전)이 각 2분의 1씩 공유자로 되어 있다. 다. 김○○은 2012. 10. 31.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3. 9. 26. 김○○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2가단9224)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3. 10. 31. ○○지방법원 ○○지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4. 2.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2013나2754)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079제곱미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 ○○지방법원 ○○지원에서 김○○에게 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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