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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7년생, A 국적, 남)은 구직(D-10)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2025. 2. 24.) 전인 2025. 2. 18. 피청구인에게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9. ‘고용업체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5. 6. 12.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6. 10. 구직(D-10)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출국기한이 부여되어 출국의무만 남은 상태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적격이 없으므로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재입국하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신청인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법규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권이 없다 할 것이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2025. 2. 24. 만료된 청구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 접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실제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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