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승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94 정관개정승인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443-1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된 동업자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1998. 5. 13.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기간을 개업경력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하였고, 한편 중앙회가 임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7. 4. 이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앙회 경북지회 △△시지부 소속 회원인데, 청구인을 비롯한 선거인들은 현임원을 선거할 당시 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선거를 하였는데, 임기 도중에 정관을 개정하여 이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선거인의 선거의사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현임원들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만 유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임원의 피선거권을 개업경력 1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장하여 제한한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5년 미만의 회원이 대다수인 점, 중앙회(다방조합)보다 더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일반음식점업조합을 비롯한 기타 유사단체의 내부규정에서도 5년의 장기개업경력을 요구하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5년의 장기경영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단체경영에 활용하려는 의도보다는 기득권자의 기득권 옹호에 급급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중앙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감독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37조에 의거한 감독의무도 있으므로 대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지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관개정승인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사항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부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1998. 5. 13.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을 개정하여 회원의 경력이 5년 미만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사실, 중앙회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변경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7. 4. 이를 인가한 사실, 청구인이 위 개정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6. 이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의 정관변경승인행위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법인자체이고 청구인과 같이 동법인의 구성원인 자는 사실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건에서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행위는 동회의 자율적이고 내부적인 행위일 뿐 피청구인의 권한사항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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