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2. 9.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4. 3. 7. 청구인에게 ‘정관변경에 필요한 민법상 요건인 재적회원 2/3 이상 동의가 불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법」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정관변경 관련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정관에서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바,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반려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법인 설립 후 5차례 걸친 정관개정 시마다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하여 개정결의하였고, 주무관청이 허가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정관변경 의결은 단체의 기본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바, 「민법」제4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말한 정관에 다른 규정이라 함은, 정수를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정관 제45조(정관변경)에는 정수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정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문을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 첨부한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관개정건 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회원 861명 중 648명이 참석하여, 개정찬성 398명 개정반대 241명, 무효 8명, 기권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7465"> 다 음 - ┌──────────────────────┬──────────────────────┐ │현행 │개정 │ ├──────────────────────┼──────────────────────┤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 │을 갖는다. │을 갖는다.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 │야 한다 │야 한다 │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 │를 받을 수 있다. │를 받을 수 있다. │ │ │징계중에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 │제7조 (자격 상실) │제7조 (자격 상실) │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 │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를 탈퇴한 때 │본회를 탈퇴한 때 │ │사망하였을 때 │사망하였을 때 │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 │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 │ │전출하였을 때 │ ├──────────────────────┼──────────────────────┤ │제11조 (임원의 임기 등) │제11조 (임원의 임기 등) │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 │ │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 │ │2회로 제한한다. │다. │ ├──────────────────────┼──────────────────────┤ │부칙 │부칙 │ │ │2. 정관 제11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 │ │ │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임기중에 │ │ │있는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도 개정된 정관 │ │ │의 적용을 받는다 │ └──────────────────────┴──────────────────────┘ </img> 나. 청구인의 정관 중 정관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7059"> 다 음 - ┌───────────────────────────────────────┐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 2.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 3.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에 관한 사항 │ │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5. 이사회와 감사가 부의한 사항 │ │ 6.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 │ 7. 기타 총회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 │ 8.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 │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3) 긴급한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 │ │제45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4.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청구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7467"> 다 음 - ┌────────────────────────────────────────────────┐ │가.「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에 따라 정관변경 사유,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나. 제출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회 회의록에서는 총회원 861명 출석회원 648명으로 정관개정 찬성 │ │398명, 반대 241명, 무효 8명, 기권 1명으로 다수의결로 정관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하였으나 │ │ -「민법」 제42조에 따라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 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을 위한 찬성 │ │398명은 의결정족수 불충족임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민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데, 「민법」에 따라 보관복지부장관등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조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변경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인 경우, 그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정관변경 의결이 단체의 기본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 정관이 변경될 수 있고, 청구인 정관으로는「민법」제42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4. 2. 19.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민법」제42조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을 위한 찬성 398명은 의결정족수(총회원 861명의 2/3)를 충족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민법」제42조제1항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단서에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45조에서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에서 총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정관에 정관개정을 위한 정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861명 중 648명)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398명)으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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