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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규직 전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4. 피청구인 자회사인 (재)○○○○○○관리단으로부터 청구인이 2017. 8. 15. 자진퇴사하여 정규직 전환 미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았고, 2020. 12. 17. 피청구인에게 자진퇴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9일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6호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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