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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근수당추가가산금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4575 정근수당추가가산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13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무연수가 25년이 되는 해인 2000년부터는 월 3만원의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연수를 25년 이하로 잘못 계산하여 월 1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달인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2001. 8월부터 2002. 6월까지 11개월 총 23개월치의 누락된 정근수당추가가산금 46만원을 2003. 9. 17. 지급 받았으나, 2003. 9.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수당 46만원중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7개월분의 수당 14만원은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반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수당을 반납하고 2003. 10. 14. 위 반납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민법 제163조 및 174조를 근거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국무총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2003년 8월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01년 8월부터 보수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2002. 4. 1. 학교장에게도 정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학교장에게 청구를 한 것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민법 제174조상의 재판상 청구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2002. 4. 1. 민법 제168조상의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한 날이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밝힌 2000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이 건 통지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수당은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2001. 8월부터 2002. 6월까지 11개월 총 23개월분 46만원이나, 채권행사 가능기간 3년은 민원을 제기한 2003년 8월부터 기산하여 2000년 8월까지이며 급료채권소멸시효가 경과한 2000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7월개월의 미지급된 수당은 소급지급 받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한 시점에 대하여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봉급담당자는 2002년 2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청구)가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청구"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최고(청구)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결과 회신공문,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소급지급 공문, 청구인의 보수명세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무연수가 25년이 도래하는 달인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2001. 8월부터 2002. 6월까지 11개월 총 23개월의 미지급된 수당 46만을 2003. 9. 17.자로 소급하여 지급 받았다. (나) 2003. 9. 18. 피청구인의 반납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 수당 46만원중 14만을 반납하였다. (다) 2003. 10. 14. 청구인은 반납한 수당 14만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2003. 11.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는 이 건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26.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지급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수당 14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권력적 법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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