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8 정기간행물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그룹(주)(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8-2 ○○빌딩 302호 대리인 변호사 홍 ○○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20. “○○한국판” 발행을 위하여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라는 제호가 일반국민들에게 음란ㆍ선정성 잡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호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호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지는 여성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음란ㆍ선정성 잡지로서 헌법정신과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위배되고 “○○한국판”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유사 잡지의 범람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1997. 7. 18. 청구인에게 등록신청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간법 제7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거부사유의 정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우리나라와 법률적ㆍ문화적 배경이 다른 해외판 ○○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도 발간되지 아니한 “○○한국판”을 음란ㆍ선정성의 잡지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다. 이미 국내에는 청구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한국판”과 유사한 성인용 잡지가 수종 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한 잡지사들이고 외국잡지의 저급한 화보를 무단 전제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야기하는 한편, 성인잡지의 수준을 저하시켜 저질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바, “○○한국판”은 ○○ 원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재하는 것이 아니라, ○○ 원판에 게재된 화보중 예술성이 높은 화보와 패션, 레져, 스포츠 등 성인남성의 주된 관심사에 관한 품격 높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저작권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은 물론, 미풍양속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간법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공보처장관은 언론ㆍ출판 매체를 건전하게 육성ㆍ보장함은 물론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과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정간물을 발행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헌법재판소 90헌가23)하고 있는 바, 이러한 등록제도의 취지와 정간법 제12조의 2(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제22조(미등록 정간물을 발행한 자에 대한 처벌) 등 정간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정간법 제7조의 등록은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행위의 효력이 완성하는 “신고”로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해제행위인 “허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 신고와 허가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한 정간물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자체가 헌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모든 정간물에 대하여 무조건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면 국가가 반사회적인 정간물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한국판”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다른 성인잡지와는 달리 일반국민에게 여성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음란ㆍ선정성 정기간행물의 표본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고, 제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커서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행복추구권(제10조) 및 평등권(제11조)의 기본정신과 정간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건전한 발전도모”라는 입법목적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이 건 등록거부는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호변경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한국판”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게 품격 높게 발행하면 오히려 언론의 건전한 발전도모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을 위한 방편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국판”의 이름으로 등록한 이상, 일응 그 내용은 미국판 ○○의 내용과 대부분이 같다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동지가 발행ㆍ배포된 후에는 수거ㆍ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부작용이 이미 파급된 이후라서 사회적ㆍ문화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대”하다. 라. 현행 정간법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하여 “○○한국판”을 등록해 줄 경우 ‘□□’ㆍ‘△△’ㆍ‘▽▽’등 유사한 외국 성인 포르노잡지의 등록ㆍ발행이 쏟아져 음란ㆍ선정성 정간물의 범람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문화정체성 훼손, 사회윤리 및 건전한 미풍양속 저해, 여성의 권익 침해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ㆍ문화적 상황과 국민정서상 현 단계에서는 등록ㆍ수용하기 어렵다. 마. ○○는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약 18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바, 만약 “○○한국판”을 등록해 줄 경우,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음란ㆍ퇴폐문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소년ㆍ여성 유해환경의 심화 및 가치관의 혼돈 등 제반 사회적ㆍ문화적 병폐를 국가가 조장할 우려가 크고, 국민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공공복리 및 건전한 사회질서를 심히 해칠 것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21조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 12조,제12조의2, 제22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간물 등록신청관련 보완요청서,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한국판 발행계획서, □□ 한국판 제호변경불가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미국 □□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목적을 “성인남성을 주독자층으로 예술성있는 누드 및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여 고급성인 남성문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하여, 1997. 6. 20. “○○한국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등록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21. “○○”라는 제호는 일반국민에게 음란ㆍ선정성 잡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어 동 제호로 신청시 청구인의 동 잡지 발행목적과 배치되고, 유사한 외국성인잡지의 등록ㆍ발행으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커 정간법의 입법목적인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ㆍ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7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호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한국판”은 ○○원판을 그대로 수입ㆍ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 및 국내정서에 맞는 사진 및 기사를 발췌하고 자체기사를 혼합한 고급 성인지로 발간할 예정이고, 또한, 미국 □□사와 제호사용을 전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 졌다는 등의 이유로 제호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지는 여성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음란ㆍ선정성 잡지로서 헌법정신과 정간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기술적으로 적용하여 “○○한국판”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유사 잡지의 범람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1997. 7.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정간법 제7조제1항의 등록에 관한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허용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권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바,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간법 제7조제1항의 등록제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소위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에 정간법 제7조제1항의 등록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제호가 없으며 또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적시한 헌법정신과 정간법 제1조에 나타난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기간행물의 제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이 나체문화를 선전하거나 폭력을 영웅시하는 등 명백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그러한 정기간행물에 의한 언론ㆍ출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청이 언론ㆍ출판의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제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에 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한국판”은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제호가 “○○”로 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제호사용에 관하여 미국 ○○사와 계약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의 발행계획에 ○○원본사진을 발췌하여 게재한다고 기재된 사실, 피청구인의 “○○”라는 제호에 대하여 제호변경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한국판”의 주요 화보와 내용이 “○○”원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임이 인정되고, “○○”원판은 성에 관한 표현이나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정기간행물은 헌법 제21조제4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정기간행물로 인정되고, 또한, 정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론형성과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위배됨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한국판”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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