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5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6번지 ○○아파트 37동505호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4. 이래로 피청구인에게 등록(등록일자: 1992. 12. 4.)된 일반일간신문인 “△△일보”의 발행을 중지하자, 피청구인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1997. 9. 8.)의 심의를 거쳐 1997.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6. 30. △△일보 1,000부를 발행하였고, 따라서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간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정기간행물을 중단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2. 4. 이후 등록취소만료기간인 1997. 6. 30.(등록취소산정시점은 정간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1996. 7. 1.)까지 단 1회만 발행하였다. 나. 보통 일간지의 1회 발행부수는 3만부에서 200만부정도인데, 청구인이 1997. 6. 30. 타인의 시설을 임시로 이용하여 단 1,000부만 신문을 발행한 것은 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발행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간법 제1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정기간행물등록취소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일보인쇄사실확인서, 1997. 6. 30.자 △△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4. 피청구인에 일반일간신문 “△△일보”를 등록하였고, 1996. 2. 4. 발행을 중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7. 7. 1.까지 정기간행물발행을 촉구하고, 발행중단시 직권등록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6. 30. 청구외 ○○인쇄소에서 신문 1,000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문절차(1997. 8. 14.) 및 등록취소심의위원회(1997. 9. 8.)의 심의를 거쳐 1997.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간법 제12조의2의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제도는 1996.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기간행물등록자가 1996. 7. 1. 부터 1997. 6. 30.사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 6. 30. 신문을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2. 4. 부터 1997. 6. 29. 까지 한번도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날인 1997. 6. 30. 비로소 타인의 인쇄시설로 1,000부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발행행위는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보다는 단지 피청구인의 등록취소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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