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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802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91 ○○빌딩 6층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4.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 “○○”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1999. 6. 25.)의 심의를 거쳐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발행하는 “○○”는 1998. 2. 4. 피청구인에게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기타간행물인 “○○”를 인터넷상 전자신문으로 계속 발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발행하는 “○○”는 1998. 2. 4. 피청구인에게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본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쇄물로 발행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화면상의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한 형태임이 밝혀졌다. 나. 청구인은 1998. 1. 20.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를 등록신청하면서 보급방법을 “직배 및 우송 또는 전송”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송”은 법상 보급방법이 아니라고 안내함에 따라 1998. 2. 4. 등록시 보급방법을 “우송 및 직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8. 13. “○○”의 보급방법을 “우송 및 직배, PC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송출”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PC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송출”은 법상 보급방법이 아님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등록신청시 청구외 철도인쇄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인결과 청구인은 철도인쇄공사에서 인쇄한 사실이 없다.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을 기타간행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도 법상 기타간행물로서 전자신문으로 계속 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영 제1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간행물은 CD롬, 비디오테이프, 카셋트테이프 등을 지칭하며, 인터넷 화면상의 출력물이나 전자신문은 법상 정기간행물로 볼 수 없으며, 전자신문 발행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자신문은 현행법상 등록대상이 아님을 회신한 바 있다. 바. 1998. 7. 31. 청구외 장영준에 의한 사이비언론에 대한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타간행물 “○○”를 등록한 후 방송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선전하면서 전국 지사ㆍ지국ㆍ출장소 등을 피라밋식으로 모집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도덕적인 행위와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언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근절시켜 달라는 내용이어서 피청구인은 1998. 8. 5. 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이첩하였다. 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2. 4. “○○”를 기타간행물로 등록한 후 피청구인이 수차례 인터넷상의 전자신문은 법상 정기간행물이 아님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를 1년 이상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9호, 제6조제4항, 제7조,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2조의3 동법시행령 제1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정기간행물등록증, 납본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사이비언론에 대한 고발장,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 전자신문발행에 대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기간행물등록증에 의하면, 제호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고, 종별란에는 “기타간행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일자란에는 “1998년 2월 4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목적란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교육ㆍ선교ㆍ경제ㆍ문화 등 각종 생활소식을 제공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된 보급대상란에는 “주부ㆍ학생ㆍ선교사”로 기재되어 있고, 보급방법란에는 “우송 및 직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 및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신문 84423-128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13. 피청구인에게 판형 “4×6배판”을 “A4 변형싸이즈”로 변경하고, 보급방법 “우송 및 직배”를 “우송 및 직배, PC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송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1998. 8. 19. 피청구인은 판형 변경등록신청은 수리하였으나, 변경등록신청한 보급방법 “PC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송출”은 법상 정기간행물 보급방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등록수리하지 않았고, 정기간행물 발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정의무와 동 의무 위반시 처벌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1999. 5.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를 전자신문의 형태로 서비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문의하자, 1999. 5. 12. 피청구인은 “○○”는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므로 등록된 내용대로 인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등록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전자신문은 현행법상 정기간행물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신(신문 84423-1483)하였다. (라) 1999. 5. 2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의 납본장소를 문의하였으며, 1999. 5. 31. 피청구인이 유선으로 문화관광부 신문잡지과로 납본하여야 하고, 인터넷 화면상의 출력물은 정기간행물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마) 1999. 4.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직권등록취소대상인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1999. 4. 30.까지 정상발행을 촉구하고, 발행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폐간하지 않을 경우 직권등록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문절차(1999. 6. 19.) 및 등록취소심의위원회(1999. 6. 25.)의 심의를 거쳐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동조제1호)과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동조제2호)을 기타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타간행물인 “○○”를 인터넷상 전자신문으로 계속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간행물등록증에 의하면, “○○”는 주부ㆍ학생ㆍ선교사를 주된 보급대상으로 하여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교육ㆍ선교ㆍ경제ㆍ문화 등 각종 생활소식을 제공하는 것을 발행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타간행물에 해당하고, 영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간행물은 CD롬, 비디오테이프, 카셋트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화면상의 출력물이나 전자신문은 법상 기타간행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를 기타간행물로 등록한 후 피청구인이 인터넷상의 전자신문은 법상 기타간행물이 아님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를 1년 이상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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