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46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일보 (대표 ○ ○ ○) 울산광역시 ○○구 ○○동 639-17번지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363-7번지)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5.자 “○○일보” 발행을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2002. 7. 16.)의 심의를 거쳐 2002.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일보는 1992. 1. 10. 설립 이후 계속 “○○일보”라는 제호(題號)로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오다가 2000. 10. 25. 불법적 노조운동으로 인하여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노사협의를 마치고 속간을 준비하던 중 속간을 9일 앞둔 2001. 5. 16.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속간이 지연되게 되었다. 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피해복구를 마치고 2002. 12. 1.자로 속간할 예정이었고, 피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2. 7. 25.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기간행물인 “○○일보”를 2000. 11. 25.자를 마지막으로 1년 9월의 기간 동안 발행하지 않았다. 나. 2001. 5. 16. 청구인의 사무실에 발생한 화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발행소가 아닌 임의의 사무실이고, 울산○○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 화재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는 사무실내 집기류 등 소방서추산 1,461만원 상당이며, 신문발행에 필수적인 윤전기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없었으므로 동 화재를 ○○일보의 발행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재발생이 ○○일보의 발행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화재발생(2001. 5. 16.)후 직권등록취소(2002. 7. 25.)까지 1년 2월의 기간 동안 동 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하였고, 신속한 속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1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예고문,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청문통지문, 의견진술서, 등록취소유예결정통보서,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2. 10.과 2002. 1. 21.피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일보”는 2000. 11. 25.자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일보”의 발행 장소는 울산광역시 ○○구 ○○1동 639-17번지이다. (나) 울산○○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 발생일은 2001. 5. 16.이고 장소는 울산광역시 ○○구 ○○동 363-7번지로, 울산○○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상황은 사무실내 집기류 등 소방서 추산 1,461만원 상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과, 청문실시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취소절차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입게 될 법적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예고 공문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일보”가 직권등록취소 대상 정기간행물이며, 2001. 12. 3.부터 2001. 12. 6.까지 문화관광부청사 출판신문과 사무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01. 11. 3. 문화관광부공고 제2001-138호로 위 사항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12. 10. “○○일보”는 2000. 11. 25.자로 발행을 일시 중단하였고, 울산광역시 ○○구 ○○1동 639-17번지에서 울산광역시 ○○구 ○○동 363-7번지로 사옥을 옮겨 속간 준비를 끝내고 2001. 5. 25.자로 속간할 예정이었으나, 2001. 5. 16. 화재가 발생하여 전산기, 자료, 집기 등이 전소되어 불가항력에 의한 신문발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화재사진, 울산○○경찰서장 발행의 화재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2. 18. 피청구인에게 “○○일보”는 2000년 10월까지 발행되었으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어 발행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빠른 시일내 속간 준비를 완료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관련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위 의견진술에 따라 2001. 12. 26. 제8차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일보”는 정기간행물 취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인정하여 2002. 3. 31.까지 법정윤전시설구비 후 피청구인의 실사를 받은 다음 신문을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취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2. 1. 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2001. 12. 12.자로 원상복구를 마치고 신문속간을 서두르고 있으니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2002. 1. 21.자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보냈으며, 피청구인은 2002. 2. 9. 청구인에게 법정윤전시설구비계획 및 회사운영계획, 속간 연기일자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준비하여 2002. 2. 2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2. 2. 27. 피청구인에게 2001. 5. 16. 청구인의 사무실에 천재지변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속간이 지연되었고, 2002. 12. 30. 내에 속간할 것이므로 위 일시까지 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기간행물 이행 요청에 대한 답변서, 사무실임대계약서(울산광역시 ○○구 ○○동 363-7번지) 및 윤전실임대계약서(울산광역시 ○○군 ○○면 ○○리 64-1번지)를 각각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화재 피해액(1,461만원)이 신문발행을 1년 이상 지연시킬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화재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2002. 5. 16.까지 ○○일보를 속간하지 않을 경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등록취소 할 것임과 구체적인 속간계획(대표이사 명의 이행각서 포함)을 2002. 4. 3.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2. 7. 8. 울산광역시 공보관실 직원과 함께 “○○일보” 관련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에 의하면, 등록상 발행소인 울산광역시 ○○구 ○○1동 636-17번지의 사무실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고, 화재장소인 울산광역시 ○○구 ○○동 363-7번지 4층은 건물외벽에 연기에 그을린 상태 그대로 있고, 유리창 등에는 “○○일보”라는 썬팅이 있으며 복도에는 컴퓨터 등의 편집기자재가 쌓여 있으며 사무실 내부는 오랫동안 사용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자 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속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복도에 쌓여 있는 기자재도 사용불능인 상태로 보이고 직원도 보이지 않는 등 전혀 속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2000년 10월부터 신문 발행이 중단된 점, 속간준비중이라는 현재 사무실에서도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무실이나 편집기자재 등의 상태를 종합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신문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건에 대하여는 울산일보 측의 사정을 그동안 충분히 고려해 준 것이고, 법률상의 직권등록취소 요건인 1년 이상 발행 중단 사실도 재차 확인된 바, 행정행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직권등록취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25.자를 마지막으로 신문발행을 중단하였으며 2001. 5. 16.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속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울산○○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그 피해상황이 1,461만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보”의 발행을 화재발생일부터 또다시 1년 이상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2001. 5. 16. 사무실에 발생한 화재의 피해복구를 마치고 2002. 12. 1.자로 속간할 예정이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청구인의 요청에 적절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2. 7. 25.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따라 법정윤전시설구비 후 피청구인의 실사를 받은 다음 신문을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취소를 2002. 3.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사를 받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속간일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2002. 2. 2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계획서 제출은 물론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2002. 12. 30.내에 속간할 것이라는 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2002. 12. 30.내에 속간 예정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2002. 5. 16.까지 속간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므로 2002. 4. 3.까지 구체적인 속간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2002. 7. 8. “○○일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혀 속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신문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피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일보”의 속간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충분한 속간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題號)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직권등록취소 규정의 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