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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청원 기각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원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원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19. 잡지「○○○○○」을 발행하는 (주)○○○○○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법원에 (주)○○○○○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취소심판을 청구할 것을 청원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 간행물이 정기간행물법 제24조제2항제3호가 규정하는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 8. 12. 청구인에게 등록·신고 취소심판청구 불가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체관람가인 잡지의 특성상 유해매체물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도 쉽게 볼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법령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골뱅이강간, 몰카, 약물강간, 소아성애게임, 성매매, 군국주의’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법령상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일반적인 정보라고 주장하며 발행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불법행위를 국가기관에서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년 1월 및 2월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 조치되어 해당 부분은 법령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하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1개월 이상 법령위반 상태로 판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문제 삼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성폭력,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각종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 및 처벌할 사항이라고 하나, 각종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 정기간행물법 제24조제2항제2호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와 같은 조항 제3호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혹은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처벌과는 별개로 같은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 것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마. 현행 정기간행물법 제24조에서는 정기간행물의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6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혹은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등록관청 산하에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두어 제2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고, 제27조에서는 청문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청원을 기각하였으므로 제26조에 의한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청원법 제4조제5호에 의한 청원으로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검토한 바, 해당 잡지는 2016년 1월호 및 2월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 9월호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정된바 없고, 기타 발행분에 대하여도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유해간행물’ 결정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간행물의 음란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원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그 심의의 적절성 등을 재심사하고자 직접 간행물 심의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재량권 행사로써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97누11287 판결)도 “등록취소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매체인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구별하여 출판물의 발행 여부 및 접근 연령을 결정하는 것이고, 전문기관에서 결정된 기준 범위 안에서 위법이 있을시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 청구를 고려할 사항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청원법 제4조, 제9조, 제10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27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11. ○○○/○○○ 외 12,357인의 명의로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잡지「○○○○○」을 발행하는 (주)○○○○○에 대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록취소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 중 1인이며, 청원서는 2016. 5. 19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16. 6. 14.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요청한 정기간행물 심의결과 자료 회신 요청에 대한 2016. 6. 15.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잡지「○○○○○」의 2015년 9월호에 대해 2015. 8. 28. 국내간행물소위원회에서는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를 할 정도로 이 화보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그 정도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불문으로 심의’한다고 하여 통과되었고, 2015년도 8월 제2차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어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닌 것으로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고, 잡지「○○○○○」의 유해간행물 판정 목록 및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16. 6. 17.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요청한 정기간행물 심의결과 자료 회신 요청에 대한 2016. 6. 28.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잡지「○○○○○」의 청소년유해간행물 판정 목록은 2016년 1월호 합본호와 2016년 2월호의 2건이며, 판정 사유는 2016년 1월호는 ‘당신을 노리는 검은 손 합성 마약’ 제호의 기사에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류의 소개 및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 2016년 2월호는 ‘미소녀 섹스 머신 키우기’ 등 음란성 게임에 대한 소개, 콘돔과 젤 소개 등을 수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해당 간행물이 정기간행물법 제24조제2항제3호가 규정하는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 8. 12. 청구인에게 등록·신고 취소심판청구 불가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청원법」제4조 제5호에서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제1항에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9조의2에서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가 정기간행물법 제24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원에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취소심판을 청구할 것을 청원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기간행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어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답변을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청이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게는 행정심판의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예비적인 판단으로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 정기간행물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량판단 여지가 있는지 살피건대, 정기간행물법은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청에 대해 등록·심사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기간행물 등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행정청은 기본권 영역에 대한 판단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등록·심사관청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행정청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의 적절성 등을 재심사하고자 직접 간행물 심의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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