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92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86-2 ○○프라자 9층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기간행물 “●●”를 피청구인에게 등록(등록일자: 1998. 11. 25.)한 자로서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9. 20. ~ 1999. 10. 19.)의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에 대한 발행정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1992. 6. 26. 분명히 설시하고 있듯이 인쇄시설은 자기 소유이거나 임대차이든 또는 전용임대차이거나 리스계약이든 무관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위법조치이므로 법정인쇄시설 미유지를 이유로 1월의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발행하는 “●●”는 1998. 11. 25. 피청구인에게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하였으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인쇄시설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1999. 4. 8., 1999. 7. 20. 피청구인이 정기간행물 발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일반일간신문의 법정인쇄시설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법위반에 따른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서를 통해 법정인쇄시설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 발행정지처분이 피청구인의 법 제12조제1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쇄시설을 자기소유ㆍ리스계약ㆍ임대차 등으로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발행정지사유에 해당된다는 동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결정(1992. 6. 26. 90헌가23)에서 인쇄시설은 자기소유ㆍ리스계약ㆍ임대차 등으로 갖출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법정인쇄시설 미유지를 이유로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 1. 19. 전율호외 17인이 ●●의 사이비언론 가능성에 대한 수사의뢰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 등록 당시 임대차하였다는 (주)■■와는 인쇄단가문제로 동 인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주)◆◆에서 임시로 인쇄하고 있으므로 1999. 3. 31.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1999. 6. 8. 정기간행물등록사항(인쇄인, 발행소의 소재지) 임의변경과 납본의무 미준수 및 법정인쇄시설 미유지를 이유로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기 위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 7. 1. 청구인이 1999. 7. 7.까지 법정인쇄시설을 갖출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7. 14. 발행소 및 인쇄시설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0.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는 인쇄비만 지급하여 인쇄하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 제618조 및 제623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은 인쇄계약임을 청구인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증, 법위반에 따른 의견진술기회 통지문 및 의견진술서, 법위반에 대한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기간행물등록증에 의하면, 제호란에는 “●●”로, 종별란에는 “일반일간신문”으로, 등록일자란에는 “1998년 11월 25일”로, 발행인란에는 “(주)▲▲ 김○○”으로, 인쇄인란에는 “(주)■■ 오○○”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12.부터 1999. 7. 30.까지 실시한 정기간행물 발행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에 있어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인쇄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1999. 8. 2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1999. 9. 6.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는 “인쇄시설이 전용임대차가 아닌 인쇄계약으로 하게 된 것은 인쇄계약으로도 법정시설에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착오하였던 것인 바, 수일내에 인쇄시설에 대해 전용임대차계약을 완료하여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서류 등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등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도편달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1월(1999. 9. 20. ~ 1999. 10. 19.)의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을 하여 1999. 9. 20.부터 1999. 10. 19.까지 정기간행물발행정지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또한 이 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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