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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0 정기간행물변경등록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신○○) 대구광역시 ○○구 ○○동 1205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4. 청구외 ○○일보(주)에 대하여 제호를 ○○일보에서 □□일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을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정기간행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경부터 □□일보를 발간하여 오던 중 1999. 4. 30. 대주주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자진폐간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재창간 준비중에 있으며, ‘□□일보’에 대한 상표등록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발행하던 □□일보는 1999. 5. 3.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진폐간되었다. 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제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진폐간신고가 수리된 1999. 5. 3.부터 ‘□□일보’라는 제호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제호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일보가 2000. 7. 11. 신청한 정기간행물변경등록(제호변경)을 수리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보폐간신고서, □□일보폐간수리통보, □□일보제호변경신청서, □□일보제호변경수리통보, 상표권등록원부, 특허심판원심결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8. ‘□□일보’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다가 1999. 4. 27. 정기간행물의 폐간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3.자로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외 ○○일보(주)가 2000. 7. 11. 제호를 ‘○○일보’에서 ‘□□일보’로 변경하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7. 14.자로 이를 수리하고 정기간행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 7. 31. ‘□□일보’를 상표등록하였으나, 2000. 5. 2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후 장기간 상표미사용 등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았고, 2000. 9. 7. 상표등록취소가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제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일보가 2000. 7. 11.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호 ‘□□일보’는 기 등록된 제호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보’의 상표는 2000. 9. 7.자로 그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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