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5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신문사(대표이사 장○○) 경기도 ○○군 ○○읍 ○○리 22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6. 피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기간행물변경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제호 ‘○○신문’은 2002. 11. 21.자로 폐간되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년 4월 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신문’ 발행을 시작하여 12년간 지역사회의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해오던 중 2000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잠시 발행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는 직권등록취소, 청문 등의 규정이 있어 등록자가 발행을 중단하더라도 등록관청이 함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복간준비를 마치고 2004년 3월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1.자로 폐간처분을 하여 변경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0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고 이○○의 아들 이△△이 2001. 11. 21. 법규정에도 없는 정기간행물 폐간(발행중단)신청서를 내자, 피청구인은 이를 즉시 수리한 후 한달도 못되어 ‘경기○○신문사’에 ○○신문 제호를 변경등록해주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행정절차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이△△(전 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인 청구인과 무관한 개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폐간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인 정기간행물등록증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등록증은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고 위 이△△이 그 분실신고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행사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이△△을 법인인 청구인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하고 위 이△△이 제출한 폐간신청서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되면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폐간신청서를 수리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다른 신문사에 ○○신문 제호를 변경등록해준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자진폐간된 주간 ‘○○신문’의 폐간처리를 문제삼아 ○○신문의 제호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신문의 제호는 이미 다른 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되므로 청구인이 법률상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주간 ○○신문’이 2001. 11. 21. 자진폐간됨으로써 민원사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보정의 방법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는 실현불가능한 신청에 해당하여 반려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폐간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1999. 7. 1.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된 조항이나, 그 이후에도 등록변경절차 등에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폐업 또는 발행중단의 사유로 자진폐업을 원하는 발행인의 편의와 직권등록취소시 향후 2년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및 세금부담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폐간처리상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폐간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 무관하며 현재까지 등록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제호를 다른 법인에게 변경등록해 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간 ○○신문은 2000. 1. 19. 이후 발행이 중단되어 1년 이상 발행중단사유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대상이 되었고, 2000. 7.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이천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되어 사실상 취재ㆍ발행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2000. 11. 21. 대표자 사망이후 법인의 의사를 표시한 대표가 폐간수리 당시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존재한 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전 대표자의 상속자인 청구외 이△△이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직권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간처리한 것이고, 또한, 자진폐간후 ○○신문 제호를 사용하겠다는 타 법인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신문 제호의 간행물의 취재ㆍ배포에 대해 상당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장기간 발행중단이라는 위법성과 폐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기간행물 폐간신청서, 폐간수리공문, 정기간행물폐간대장, 정기간행물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분실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정기간행물 납본목록, 폐업사실여부 조회의뢰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대표 이○○)은 1989. 4. 8. 제호를 ‘○○신문’(주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다○○)을 하였다. (나) 일자별 정기간행물 납본목록 출력지에 의하면, 주간 ○○신문(발행인 이○○)은 2000. 1. 19. 발행(357호), 2000. 1. 24. 납본을 끝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는 2000. 11. 21. 사망하였고, 고 이○○의 아들인 청구외 이△△은 2001. 11. 21. 피청구인에게 경영부실과 발행인의 사망을 사유로 "정기간행물등록의 등록을 철회(등록증 반납)ㆍ폐간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기간행물 폐간(발행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구비서류인 정기간행물등록증원부의 첨부는 정기간행물등록증분실신고서(분실사유 : 1999. 10. 20. 인쇄소 내부수리중 분실) 의 제출로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1. 정기간행물 ○○신문의 폐간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경기○○신문(발행인 안○○)은 2002. 1. 5. 피청구인에게 여주ㆍ이천ㆍ양평 등 지역을 대상으로 여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제호가 여주의 이미지와 상반되어 기존의 ○○신문이 폐간됨에 따라 제호를 "주간 경기○○신문"에서 "○○신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8. 위 (주)경기○○신문의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였으며, 위 (주)경기○○신문은 2002. 1. 28.부터 ○○신문의 제호로 계속 발행해 왔다(출력자료상 2004. 3. 2.까지 24회 발행하였음이 확인됨). (마) ○○세무서의 2003. 11. 21.자 폐업사실여부의뢰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대표 이○○)은 2000. 7. 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바) 청구외 장○○는 2003. 12. 29.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취임(2004. 1. 9.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4. 3. 6. 피청구인에게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3. 11. ○○신문은 2002. 11. 21.자로 폐간되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2. 19. 청구외 정기간행물인 ‘우리들이야기’(등록번호 : ○○마○○)의 2003. 2. 18.자 폐간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2004. 1. 6. 청구외 정기간행물인 ‘구인○○시장’(등록번호 : ○○다○○)의 2004. 1. 5.자 폐간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미 다른 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신문의 제호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되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소권 제한사유에의 해당여부는 본안판단의 문제로서 취소권 제한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정기간행물의 폐간신고제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을 휴간 또는 폐간한 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1999. 7. 1.부터 폐지되었으나, 정기간행물이 직권으로 등록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동안 다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게 되는 등 그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큰 반면, 발행인 등의 자진신청에 의한 폐간을 인정하게 되면 폐간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다시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상 신규등록을 하고 바로 발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문화관광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취소로 인한 발행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간신청 및 수리를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정관례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간신청을 수리함으로써 사실상 등록상태가 해소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형식적인 등록취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위 폐간신청서가 청구인의 전 대표자(전 발행인)의 상속자의 명의로 제출되었으므로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행하던 ○○신문은 2000. 1. 19. 발행 및 2000. 1. 24. 납본을 끝으로 발행이 중단되었고, 2000. 7. 1.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당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1년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지하여 폐간신청과 무관하게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점, 청구인의 전 대표자는 2000. 11. 21. 사망하였고, 달리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청구인 회사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폐간신청수리 이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2. 1. 8.부터는 청구외 (주)경기○○신문이 ○○신문이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계속 간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 폐간신청 및 수리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기간행물 등록이 폐지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발행하였던 ‘○○신문’이 폐간되어 정기간행물변경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