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제호변경등록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8 정기간행물제호변경등록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주간○○신문 발행인) 울산광역시 ○○구 ○○동 576-2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4. 20. 청구외 ○○일보(주)의 대표이사 김△△이 피청구인에게 □□일보로 제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자, 1998. 5. 7. 피청구인은 □□일보제호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주간○○신문”제호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인 바, 1998. 5. 7. 피청구인이 등록해 준 “□□일보”는 청구인이 이미 등록하여 발행하는 “주간○○신문”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로서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1993. 12. 15.자 공보처장관의 유사제호에 대한 회신에서도 “주간○○신문과 □□일보, 새□□일보, 신□□일보, 새○○신문, □□신보, □□뉴스는 제호의 주된 부분이 동일하고 일보, 신문, 신보, 뉴스라는 용어는 매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어에 불과하므로 유사제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다. 상식적으로도 지역명칭을 사용한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제호(예 : △△일보 : △△신문, ▽▽일보 : ▽▽신문등)는 독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제호가 분명한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있어 전국적으로 유사제호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2. 15. 유사제호에 대한 회신에서 주간○○신문과 □□일보가 유사제호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동안 정기간행물 등록건수의 폭발적 증가 등 언론환경의 많은 변화에 따라 1997. 2. 10. 피청구인의 내부사무처리기준인 유사제호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유사제호의 범위를 대폭 줄임으로써 정기간행물 제호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도한 유사제호등록억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론사업의 진입장벽을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언론사업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개정된 유사제호처리지침에 의하면 주간○○신문과 ○○신문, ○○신문과 □□일보는 유사제호에 해당되지만, 주간○○신문과 □□일보는 유사제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주간○○신문과 □□일보가 유사제호에 해당되기 때문에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주간○○신문 제호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로서 1998. 8. 6. 현재 주간○○신문의 발행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0. 청구외 ○○일보(주)의 대표이사 김△△이 □□일보로 제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 변경등록을 신청하자, 1998. 5. 7. ○○일보제호의 정기간행물을 □□일보제호의 정기간행물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1년(년 2회간의 경우는 2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이상(월 1회이하 발행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유로는 피청구인의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등록된 정기간행물 “주간○○신문”과 유사제호라는 이유로 뒤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일보”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일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것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