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37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1 ○○. NO. 1278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19. 피청구인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이래 ‘○○’라는 명칭의 계간지를 발행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4. 12. 27. 청구인이 정기간행물을 2001. 12. 20. 최종 발행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발행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정기간행물등록취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5. 6. 23.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기간행물의 발행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발행을 제재하려는 행정처분은 다양한 연구개발 및 그 결과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발전하는 정기간행물의 특성상 잘못된 것인 점, 청구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계간지이므로 이를 일간 및 주간지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점, 청구인의 경우처럼 정기간행물들이 등록 취소될 경우 국내외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자료를 제공하기를 기피하는 사회풍조에 비추어 사회전반의 연구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실무담당자의 장기해외출장으로 청구인이 2002년도에 발행한 정기간행물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먼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5. 1. 15.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의 경우 청구인이 2001. 12. 20.자로 최종 간행물을 발행한 후 2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것이 확인되어 2004년도 상반기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2년도에 발행한 정기간행물이 있음을 이유로 소명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 유예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4. 10.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간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할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제도는 정기간행물 등록만을 해둔 후 장기간 발행을 하지 않거나 발행을 중단한 채 불법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이비 언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의결서,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결정통보서 및 그 관보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 등 95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이후 2년이상(계간 및 연2회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간행물은 1년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직권등록취소통지를 하고 2004. 12. 29. 이를 관보(문화관광부공고제2004-76호)에 게재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 1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은 2005. 6. 2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5. 1. 15.이고 동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제기일이 2005. 6. 23.임에 비추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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