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유효기간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370 정기검사유효기간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삭도(대표이사 김○○) 대구광역시 ○○구 ○○동 1281 ○○타운 203동 1501호 피청구인 교통안전공단 청구인이 1998.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124번지의 ○○유원지에서 ○○삭도라는 상호로 ○○강을 가로지르는 리프트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설에 대하여 1997. 5. 2.부터 이틀 동안 정기검사를 하여 전체 36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였으며, 이들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첫 번째 재검사에서 8개 항목, 두 번째 재검사에서 5개 항목, 1997. 10. 9. 세 번째 재검사에서 나머지 1개 항목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고, 1997. 10. 11. 검사증을 교부하였다. 검사증에는 검사유효기간이 1997. 5. 3.부터 1998. 5. 2.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기간이 지나고도 이 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청구외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삭도에 대하여 1998. 7. 11. 사업정지 15일, 같은 해 7. 31. 사업정지 30일, 같은 해 9. 18. 사업정지 90일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2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의 검사유효기간은 재검사를 완료한 1997. 10. 9.부터 1년간으로 되어야 하므로 그렇게 정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기하자, 같은 해 7. 29.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인 1997. 5. 3.부터 1년 동안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삭도시설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검사를 받은 날 이란 검사에 합격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사회통념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한 것이 1997. 5. 2.부터 이틀 동안이었으나, 청구인 시설의 10여개 검사 항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시정하여 최종적으로 1997. 10. 9.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검사증을 받았으며, 재검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재검사를 완료한 1997. 10. 9.부터 1년간을 검사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를 시정하여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기검사란 삭도ㆍ궤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검사를 말하며, 재검사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24호 삭도시설안전검사및관리요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검사 결과 법시행규칙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삭도시설에 대하여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당해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인 바, 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고시에 규정된 재검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1997. 5. 2.부터 이틀 동안 이 건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한 결과 총 36개 검사 항목 중 14개 항목이 불합격되었으며, 같은 해 7. 19.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실시된 1차 재검사에서 그 중 6개 항목이 다시 불합격 되었고, 같은 해 9.3. 그 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된 2차 재검사에서 또다시 1개 항목이 불합격 되었으며, 같은 해 10. 9. 마지막 1개 항목이 3차 재검사에서 합격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검사증을 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최종합격된 날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같은 해 10. 9. 검사한 것은 36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불과하고 22개 항목은 같은 해 5. 2.부터 이틀 동안 검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 산정은 각 항목별로 검사를 끝낸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면 수검자와 검사자 모두 불편할 것이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처음 정기검사를 한 1997. 5. 3.부터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재검사를 마친 날부터 산정하면 1997. 5. 3.검사한 항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그 때부터 1년밖에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유효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안전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라. 재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다시 검사를 받는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검사에서는 불합격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받고 있다. 마. 대부분의 다른 수검자들의 경우 1차 재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고 있으며 처음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산정하여 다음 번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바, 이는 검사 항목별로 정기검사 날자를 달리할 경우 생기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 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고장, 사고의 발생, 장기간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바, 청구인이 재검사 만료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재검사 만료일을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 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재검사를 완료한 날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검사유효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법 해석상 재검사 완료일이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삭도는 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1995. 5. 4.부터 3개월간 휴지하였고, 1995. 8. 31.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1995. 9. 16.부터 3개월간 사업휴지를 하였고, 1995. 12. 19.부터 3개월간 사업휴지하였으며, 1996. 8. 4.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1996. 8. 31.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으며, 1996. 11. 14. 사업정지 90일 처분을 받았고, 1997. 2. 28. 개선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1997. 4. 30.까지 면허취소 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 10. 11. 검사증을 받은 후에도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다가 다음해 3. 16. 사업재개신고를 하였으나 며칠간만 사업을 하다가 다시 중지하였고, 현재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서 정기안전검사 최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삭도ㆍ궤도법 제16조, 제27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2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9조제1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삭도시설안전검사및관리요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검사증, 삭도검사증 유효기간에 관한 질의회신, 삭도시설 정기검사 결과 통보, 삭도시설 재검사 결과 통보(1998. 7. 22.), 삭도시설 재검사 결과 통보(1997. 10. 11.)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삭도시설 정기검사 취소, 삭도시설 정기검사 시행계획, ○○삭도 면허 인허가 추진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7. 청구외 박○○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1124번지에 있는 ○○삭도라는 상호의 삭도사업을 양도ㆍ양수받았다. (나) ○○삭도는 1997. 5. 2.부터 이틀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삭도 정기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총 36개 항목중 14개 항목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불합격 판정과 함께 이러한 항목을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19.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실시된 1차 재검사에서 그 중 6개 항목이 다시 불합격이 되었고, 같은 해 9.3. 2차로 그 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된 재검사에서 또다시 1개 항목이 불합격 되었으며, 같은 해 10. 9. 3차 재검사에서 불합격되었던 1개 항목이 합격되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검사증을 교부하였다. (다) 검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시설의 검사유효기간은 1997. 5. 3.부터 1998. 5. 2.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나자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이 건 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검사 최고기일 통보와 청문을 거쳐 1998. 7. 15. 사업정지 15일(1998. 7. 16.- 같은 해 7. 30.)을 하고 같은 해 7. 31. 다시 사업정지 30일(1998. 8. 1.- 같은 해 8. 30.), 그리고 같은 해 9. 15. 청문을 한 후 같은 해 9. 18. 사업정지 90일(1998. 9. 25.- 1998. 12. 23.)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7. 28. 피청구인에게 ○○삭도의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1997. 10. 9부터 1998. 10. 8.까지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7. 29. 회신을 통하여 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바, ○○삭도의 경우 정기검사를 1997. 5. 2부터 이틀 동안 받았으므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997. 5. 3.부터 1998. 5. 2.까지이며, 재검사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만 정비 후 다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정기검사와 다른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삭도시설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부고시 제1994-22호 삭도시설안전검사및관리요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삭도시설에 대하여는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당해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건 시설에 대하여 전체 36개 항목중 22개 항목은 같은 해 5. 2.부터 이틀 동안 검사하여 합격판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세 차례 재검사에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일부씩 합격판정을 하였으므로, 일응 각 항목별로 합격 판정을 받은 날이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시설을 각 항목별로 정기검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최종 재검사일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재검사를 할 때 기왕에 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도 다시 검사를 받는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재검사에서는 불합격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받고 있는 점, 유압긴장장치ㆍ제동장치 및 제어설비장치 등을 포함하는 이 건 시설의 경우 운영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시설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이렇게 볼 때 최종 재검사를 마친 1997. 10. 9.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해석할 경우 1997. 5. 3.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22개 항목도 그 유효기간이 1998. 10. 8.까지가 되며 따라서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이라는 법 규정과 맞지 않게 되고 안전면에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 이러한 위험은 처음 정기검사를 한 때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이 모두 재검사에 합격할 때와의 사이가 길어질수록 심각해 진다고 할 것인 점, 항목에 따라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된 원인이 시설을 관리하는 청구인측에 있는 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검사유효기간은 가능한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검사를 받은 날이란 이 건 시설에 대하여 최종 재검사를 끝낸 1997. 10. 9.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틀 동안의 정기검사를 마친 1997. 5. 3.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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