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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급여인상소급분미지급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45 정기급여인상소급분미지급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890 ○○ 104-904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2004. 8. 1. 퇴직하였으나 2004년 정기급여인상소급분(81만 8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6.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소급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종결한다는 내용을 2004. 10. 1.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4. 10.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진정사건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없어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다고 2004. 12. 31.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5. (주)△△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5. 28.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04. 8. 1. 퇴직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 5. 28. 퇴직위로금 10월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4. 8. 1.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4. 5. 28.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04. 8. 18. 퇴직금도 지급받았으나 2004년도 정기급여인상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위 회사는 매년 3월 1일 정기급여인상을 하였으나 노동조합과 생산직 임금인상 협상이 늦어져 관리직도 임금인상을 못하다가 2004. 7. 22. 노동조합과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져 2004. 7. 23. 관리직인상률을 발표하여 청구인도 정기급여인상소급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004. 8. 1 현재 재직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서 서○○이 청구인이 퇴직한 후인 2004. 8. 12.이라고 하지만 실적적인 합의는 청구인이 재직중인 2004. 7. 22.이고 관리직 사원에 대하여도 2004. 7. 22. 직급별 인상률을 발표하였으므로 청구도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소급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각서의 내용은 퇴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노동법상의 모든 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진정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바,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서는 행정기관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진정을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은 단지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통보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4. 5. 31.까지 실제 근무하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2004. 8. 1.자로 퇴직처리되었고, 2004년도 경기시지부 집단교섭 합의서는 2004. 8. 12.자로 노ㆍ사간에 서명날인되었는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ㆍ사간의 서명날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은 법위반 사실이 없어 행정종결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진정서, 민원서류처리전,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로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8. 26. (주)△△을 상대로 임금인상소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은 소급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종결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10. 6. 진정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소급분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위반 사실이 없어 본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다고 2004. 12. 31.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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