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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4. 3. 15.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5건의 안건 중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행정청의 인가(승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지위에서 한 피청구인 내부의 의사결정 결정 절차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설립변경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다투는 소송은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바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1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4년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촉진관리업체 선정과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빛공해방지대책 수립 및 도로시설물 심의업체 선정과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친환경 기능성도료 시공용역업체 선정과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 총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는 유효한 직접 참석자가 84인에 불과하여 법이 정한 108인에 미달한 상태에서 한 결의이므로 전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할 뿐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59인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65명을 합한 124명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3.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총회 속기록에 의하면 전체조합원 1,078명 중 124명의 조합원(현장 직접참석 조합원 65명, 서면결의서를 제출(609명)하고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 59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4. 3. 15. 개최된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에 미달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14. 3. 15.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5건의 안건 중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행정청의 인가(승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정작용이 아닌 민법상 사단법인의 지위에서 한 피청구인 내부의 의사결정 결정 절차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설립변경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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