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신체검사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7 정밀신체검사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동 702호 피청구인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13. 및 1999. 6. 28.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각각 현역입영대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 자로서, 2002. 10. 11. 두부손상 및 골절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2. 12. 24. 신체등위 4급 판정(이하 “이 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다친 부위와는 상관없는 징병검사등검사규칙상의 조항으로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을 함에 있어서도 관련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당일 판정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징병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의 232-라에 의하여 4급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6. 2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4급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 검사규칙 별표 2의 232-마에 두부손상으로 인해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무증상이며 군복무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골절에 대해서는 동 검사규칙 별표 2의 174-나-(1)에 의하여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당시 잘못된 항목을 가지고 판정을 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수술한 자국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손상이 있음에도 너무 미비하여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및 수근골(손목부분)을 수술 받았으며, MRI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수술 자국과 수술한 부위의 주변에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손상이 있으며, 1996. 8. 11.경 광주광역시 소재 ○○ 정형외과에서 1차 수술시 접골이 불가능하여 몇주 후 다시 수술적 가료를 시행받았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동통과 압통으로 수부의 무리한 사용이 어려우므로 동 검사규칙 별표 2의 178-다-(3)에 의하여 판정 받아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동일분야 전문의들이 합의해 군병원 또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를 통해 정밀한 검사를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군의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병무청지정병원에서 검사 받은 자료들과 그 내용들을 무시한 채 진단서의 내용만을 비교해 가며,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진단서의 내용들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건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밀 신체검사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밀 신체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못하고,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청구인이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이 지정된 신체검사 당일까지 도착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 당일 청구인의 질병상태 확인, 자체 MRI 촬영(골절) 및 진단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2002. 12. 18.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으로부터 MRI 필름을 송부 받아 판독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두부손상 4급, 골절 1급으로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자체의료장비를 활용한 정밀 신체검사를 통해 징병전담의사인 전문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체등위를 정확하게 판정하는데 있어 추가입증자료가 필요치 않았으며,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객관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신체검사 당일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의제기를 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청력장애를 이유로 1999. 4. 28.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면서 동시에 제출한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에 따라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의 징병검사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결과 청력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려하자 청구인이 이의제기와 동시에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함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이후 추가 제출한 ○○병원 병사용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와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의 검사결과가 상이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국군○○병원에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이곳에서의 정밀 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93호) 별표 2의 318-가-(3)청력장애의 근거 하에 신체등위 4급으로 최종 판정함에 따라 1999. 6. 28. 당초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두부손상에 대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된 질병으로 판단 받아야 함에도 단순한 두부손상으로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0. 11. 두부손상에 대한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과 동시에 제출한 이후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한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에 광주○○병원에서 촬영한 MRI 필름과 판독지 및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전라북도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과 함께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다시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이곳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MRI 필름 및 판독지와 징병전담의사의 MRI 필름 판독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부손상에 대한 신체등위를 4급으로 최종 판정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보충역에 해당되어 병역처분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골절에 대하여 우 제4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이 불완전성 손목관절 중등도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이 MRI상 확인된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우 제4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에 대한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1999. 2. 13.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여 피청구인의 징병검사장에서 외상 후 관절염 경도의 소견으로 신체등위 3급을 판정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있어 국군○○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1999. 3. 26.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93호) 별표 2의 162-나-(1)에 의거 골절 1급으로 판정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동일한 질병으로 ○○대학교병원 병사용 진단서 및 ○○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02. 10. 11. 병역처분 변경원을 다시 출원하여 전라북도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을 경유하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MRI를 직접 촬영하여 정밀 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신체등위 1급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바. 따라서 이 건 판정은 공정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행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조회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정밀검사의뢰결과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2003. 3. 18.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8. 26.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고, 1999. 2. 13. 재신체검사를 출원하여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1999. 6. 28. 재신체검사를 출원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2002. 10. 11. 재신체검사를 출원하여 처분보류 판정을, 2002. 11. 25. 정밀검사(2건, 이의신청 1건 포함)를 의뢰하여 2002. 12. 24. 재신체검사 결과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입영예정일은 “2003. 3. 17.”로, 입영부대는 “31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3. 24.자 병적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력은 “광주 4년제 대학 영어과 재학, 입학년도: 1996”으로, 자원구분은 “공익근무(광주․전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95. 8. 26. 신체등위 1급, 현역대상 2. 1996. 4. 1.- 1998. 10. 29. 재학생 입영연기 3. 1999. 2. 13.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우 제4수지중수골 기저부관절 내골 절) 4. 1999. 2. 25. 정밀신체검사 의뢰 5. 1999. 3. 26. 정밀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1급, 현역대상 6. 1999. 4. 28.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7. 1999. 6. 28. 정밀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 공익근무대상 8. 2000. 1. 17.- 2001. 9. 27. 재학생 입영연기 9. 2002. 7. 8.- 2002. 10. 7. 가사정리로 소집기일연기 10. 2002. 10. 11.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두부손상, 우 제4중수골 기저부관 절) 11. 2002. 10. 21. 처분보류, 사유: 서류보완(MRI등) 12. 2002. 11. 25. 정밀신체검사의뢰(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13. 2002. 12. 24. 정밀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두부손상: 4급, 골절: 1급), 공익근무대상 14. 2003. 3. 17. 기피로 소집기일연기 중 (다) 1999. 3. 12.자 정밀검사의뢰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우 수관절 운동범위, 우4중수골 기저부 골절”에 대한 결론 및 진단은 “우 제4중수골 기저부 관절내골절(진구성) 소견”으로, 부령조항은 “국부령 162-나-(1)에 의거 1급”으로, 중요병력은 “1996. 9. 9. ○○ 정형외과에서 수술”로, 향후 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관절운동제한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행한 1999.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증상은 “난청(양측)”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이학적 소견상 정상고막 소견을 보이며, 반복순음청력검사상 우측기도청력: 45dB, 골도청력: 43dB, 좌측기도청력: 53dB, 골도청력 48dB 소견을 보이며 청각 뇌간유발반응검사상에는 정상 소견을 보임”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추후 주기적 청력검사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1. 21.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제4중수골골절 및 유구골골절”로, 발병연월일은 “1996년 7월”로, 발병의 원인은 “외상”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우수부 수배부 동통 및 압통”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수상당시 개인병원(문응주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우수부의 수지운동범위는 정상이나 수배부의 압통을 관찰할 수 있음. 수부의 무리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추시관찰을 요함”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추후 재진을 요함”으로, 검사항목은 “적외선 체열촬영”으로, 검사연월일은 “2002. 8. 1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11. 22.자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증후군”으로, 발병연월일은 “1997년 12월”로, 진단내용은 “상기 환자는 1997년 12월경 두부외상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1998. 12. 23. 본원에서 촬영한 두부 컴퓨터 촬영상 우측 측두골에 골절 의심되는 소견보이며, 2002. 11. 18. 타병원(광주○○병원)에서 촬영한 두부자기공명영상상 양측으로 국소 뇌위축 소견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2. 12. 16.자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수골 골절”로, 의뢰과목은 “정형성형외과”로, 중앙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는 “1급”으로, 부령조항은 “검사규칙 제534호 174-나-(1)”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유구골과 4중수골 골절 후 골유합상태, 지속적 동통 호소, MRI검사상 특별한 관절염이나 기타 다른 소견 관찰되지 않음”으로, 참조자료는 “○○병원 진단서, 전북청 X-ray, 자체 MRI”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12. 18.자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의하면, 신체검사 의뢰기관은 “전북청”으로, 의뢰과목은 “일반신경흉부외과”로, 병명은 “두부손상”으로, 중앙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4급”으로, 부령조항은 “검사규칙 제534호-232-라”로, 내용은 “1997년 두부외상 후 MRI(광주○○병원 2002. 11. 18.)상 좌측 sylvian fissure(측두부) 주위로 위축 소견이 경하게 관찰되고 이것은 우측 측두골 골절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지남력, 인지기능, 기억력, 신경학적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병원 29167. MRI”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발행한 2002. 12. 18.자 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체검사가 의뢰된 자 중 자료부족으로 당일 판정을 보류하고 전북청 MRI 인수 후 제출서류 및 당일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 검토 판정한 결과 “4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부령조항은 “534호-232-라”이며, 지연판정사유는 “의무자가 전북청 수검시 제출한 MRI 미참조 판정에 이의제기, 전북청 인수 후 MRI 판독 결과 참조 판정”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해 보충역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군의관)는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의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2. 24. 정밀신체검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병역법상 정밀신체검사의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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