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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6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주 우체국 사서함 63-78 ○○교도소 피청구인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을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14.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고, 피고소인이 공개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청구인 이○○을 사기혐의로 피청구인에게 고소를 하면서 이와 함께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도 실제로는 국민에게 정보를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렇게 불합리한 법의 집행현실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개인의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는 본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마땅히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인의 고소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시 청구외 이○○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아무런 증거가 없어 2003. 8. 1.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검동부지청에 송치하였고,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와 이를 피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겼다면서 이 건 정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의 사생활과 생명 및 신체ㆍ재산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통지서, 정보공개비동의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14.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7. 28.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8.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고, 피고소인이 공개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2003. 7. 28. 청구외 이○○의 정보공개비동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이해당사자인 위 이○○은 본인 뿐만 아니라 할머니, 어머니 모두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공개를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의 취지는 특정인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그 결과 당해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위 피고소인이 당해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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