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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25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가 99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9. 피청구인에게 법무시설기준규칙 등 총 4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등 32건에 대하여는 공개, 법무시설기준규칙 등 8건에 대하여는 이를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은 2004. 5. 17. 비공개된 정보 가운데 ①법무시설기준규칙,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 ④분류처우업무지침,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등 5건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5. 25.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국가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보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ㆍ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작업시설, 독거실, 혼거실 등 모든 수용시설의 기후ㆍ조명ㆍ난방ㆍ환경ㆍ위생설비 등에 필요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당해 정보 중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의무 및 권리의 주체로서 수용자상을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는 지침들이 명시된 것으로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당해 정보 중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 문제수용자관리지침 및 분류처우업무지침은 수용자의 계호방법 뿐만 아니라 처우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십 년간 문제수용자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이송, 출역, 직업훈련생 선발, 분류처우 등 수용생활전반에 있어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 받은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마. 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은 수용자와 교정직원간의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임에도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고충처리반의 기구나 운영자체를 잘 몰라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정사고 방지, 고충처리반의 공정한 업무처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①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대하여는『법무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동 시설의 취득, 배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수사기관인 각급 검찰청과 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시설면적 및 주요부분 설계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사, 형의 집행,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수용자에 대한 교정사고 조사기법, 신체검사방법, 엄정독거실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 ④분류처우업무지침은『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분류처우기법 등에 관한 사항』,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은『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등에 관한 사항』등을 각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제7조제1항제4호,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병원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04. 3. 29. 피청구인에게 전국 교도소장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가 상이하므로 합당한 처우를 받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법무시설기준규칙 등 총 40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가운데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등 32건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하였으나, 법무시설기준규칙 등 8건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ㆍ교정행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결정에 불복하여 2004. 5. 17. 피청구인이 ①법무시설기준규칙,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 ④분류처우업무지침,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구금과정에서의 청구인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위 항목 중 ①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대하여는『법무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동 시설의 취득, 배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수사기관인 각급 검찰청과 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시설면적 및 주요부분 설계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사, 형의 집행,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위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수용자에 대한 교정사고 조사기법, 신체검사방법, 엄정독거실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 ④분류처우업무지침은『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분류처우기법 등에 관한 사항』,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은『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등에 관한 사항』등을 각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무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동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등의 면적 및 감시대, 출입문, 외곽담장,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 주요부분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수용자에 대한 신체적 침해방지, 계구사용의 남용 및 오용방지, 언어순화 및 폭력행위 방지, 시설등의 문제로 인한 생활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자고충처리반설치ㆍ운영지침 부칙에 의하여 2002. 6. 17. 폐지되었다.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은 문제수용자의 범위, 지정 및 해제, 수용, 계호요령, 접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분류처우업무지침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수용자의 적용범위, 수용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⑤수용자고충처리반설치ㆍ운영지침은 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고충처리반의 설치 및 편성운영, 상담에 대한 세부사항, 특이수용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의 면적 및 감시대, 출입문, 외곽담장,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 및 주요부분의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정보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수용자에 대한 신체적 침해방지, 계구사용의 남용 및 오용방지, 언어순화 및 폭력행위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폐지된 지침이고,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은 문제수용자의 범위, 지정 및 해제, 수용, 계호요령, 접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④분류처우업무지침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수용자의 적용범위, 수용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은 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고충처리반의 설치 및 편성운영, 상담대상자의 분류 및 상담시기, 특이수용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지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예규와 유사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이고, 만약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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