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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8651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20-20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0-20 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임○○이 2003. 5. 28. 피청구인에게 1998. 9. 2. 인천광역시 ○○구 ○○동 609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아들 이○○의 교통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에 대한 검찰송치의견서 및 검사의견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29. 이 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1998. 9.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임○○이 2003. 6. 25.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8호의 규정상 수사기관 내부문서로서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며, 위 공개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들 이○○는 이 건 사고로 1998. 11.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야기도주)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게 불법으로 감금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 임○○은 사고 현장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이 건 사고의 피해자인 이△△ 노인이 전직 택시기사로서 원래 중풍환자이며 공연히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왔다갔다 하면서 상습적으로 부딪힌 척한다는 이야기와 사고 당시에도 이○○의 차에 부딪히지 않았으며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는 목격자진술서까지 받아 제출하였으며, 위 이△△이 입원한 병원에 가보니 위 이△△은 청소부 아주머니와 희희낙락 하며 놀고 있을 정도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좌측 제10늑골 골절로 4주진단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 이○○는 이 건 사고에 대한 진실이 왜곡됨에 따라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았기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실을 밝히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도 거부당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구제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고는 1998. 9. 2. 14:00경 청구인의 아들 이○○가 인천광역시 ○○구 ○○동 609번지 앞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이△△(70세)의 가슴부분을 충격하여 좌측 제10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의 인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아들 이□□이 신고하여 이○○를 긴급체포하였으며, 이○○는 1998. 9. 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이 건 사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 바, 이 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나. 청구인 임○○은 이 건 사고의 수사 및 재판이 잘못되었다면서 이 건 사고에 대한 검찰송치의견서와 검사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건 사고에 대한 서류 일체는 1998. 9. 9.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에 의하여 수사종결한 사건철의 사본을 1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사본이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원본을 보관중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대한심의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임○○이 2003. 5. 2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에 대한 검찰송치의견서 및 검사의견서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이 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1998. 9.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 임○○이 2003. 6. 25.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8호의 규정상 수사기관 내부문서로서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며, 위 공개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 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임○○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이 건 사고에 대한 검찰송치의견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나, 검사의견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이○○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 임○○이며, 청구인 이○○는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이○○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이○○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취소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 중 청구인 임○○의 청구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동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임○○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검찰송치의견서는 피청구인이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 원본은 청구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의견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 및 재판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사고에 대한 재판은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서 행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항소 및 상소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임○○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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