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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3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강원도 ○○시 ○○동 353 ○○교도소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큐란정 등 10개 약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소정의 약제결정신청서와 구비서류 중 제조(수입)품목허가증, 판매예정가 산출근거ㆍ내역에 관한 자료 및 국내외 사용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청 정보 중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은 관보 및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없고, 약제결정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4. 1. 12.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 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상 비밀인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영업상의 정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특별하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약제의 판매예정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약품가 책정 및 그 유통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10개 약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소정의 "약제결정신청서"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위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공개거부사유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약제결정신청서와 동호 나목의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및 동호 라목의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최초사용연도ㆍ사용기관명 및 사용건수 등을 포함)에는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비용, 사용재료명과 그 비용 등 개별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세부내역과 특정약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공개한다면 해당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회신,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약제결정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큐란정 등 10개 약제(다음 목록 참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소정의 약제결정신청서와 구비서류 중 제조(수입)품목허가증, 판매예정가 산출근거ㆍ내역에 관한 자료 및 국내외 사용현황(최초 사용연도, 사용기관명, 사용건수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1.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은 관보에 게제되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약제결정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7항에 의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12.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분이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이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이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위 고시를 제외한 이 건 정보도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2004. 1. 19. 약제결정신청서에 첨부되는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사본에는 제조방법 등이 명기되어있어 기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만이 소유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한 정보이나, 허가내역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내역조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이 내용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사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나, 9개 약제별(기넥신F 연질캅셀은 취하된 품목으로 허가내역 확인 불가)정보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ㆍ내역에 관한 자료 및 국내외 사용현황(최초 사용연도, 사용기관명, 사용건수 포함)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 중 9종의 약제결정신청서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구비서류 중 판매예정가 산출근거ㆍ내역에 관한 자료 및 국내외 사용현황(최초 사용연도, 사용기관명, 사용건수 포함)은 약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외부에는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가격등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로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정보가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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