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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28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총연맹(부산지역본부장)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7. 18. 피청구인에게 ①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들의 현황(업체명, 소재하는 구, 파견근로사업의 사업주, 주요업종, 파견근로자수, 사용사업장, 사용사업장별 파견근로자수 및 기타에 관한 사항), ②위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신고서, ③위 업체들이 신고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한 사항, ④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파악하려 하였거나 지도한 사항, ⑤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 위반 등으로 피청구인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사항, ⑥위 사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한 결과 및 내역, ⑦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 제정이후 근로자파견사업자나 사용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처분, ⑧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장들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근로감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재작성 및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②의 정보는 위 업체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이어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③ 및 ④의 정보는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⑤ 및 ⑥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⑦의 정보는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편집 또는 재작성하여 새로이 생산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⑧의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8. 27. 피청구인의 2002. 8. 2.자 정보공개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최상급 단체로서, 산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을 하고, 노동정책 등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 정책협의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중 피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체의 취업규칙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이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을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재작성 및 가공해야 하고 ①의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로는 파견업체별 허가관련 대장과 파견사업허가관리대장이 있으나, 위 대장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와 업체의 재산내역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①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중 피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기업은 노동․자본․기술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취업규칙은 이 중 인적자본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개별 기업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은 이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취업규칙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위 규칙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8년 7월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인 2002. 7. 18.가지 파견사업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사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이첩문서 사본은 2001년 6월경 ○○위원장 청구외 이○○이 ○○(주)의 청구외 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인데 피청구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관서인 부산금정경찰서로 이첩하여 더 이상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⑤ 및 ⑥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할 정보가 없다. 라. ⑦의 정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체나 근로자사용사업체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파견근로자 배치현황, 업무내용,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위 정보가 단순 행정감시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피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자나 근로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한 전체적인 처분 현황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재작성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⑦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근로기준법 제106호에 의거 근로감독관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므로 근로자사용사업자들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⑧의 정보는 사용사업장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⑧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서, 고소사건이첩공문, 근로자 파견사업체 현황에 대한 컴퓨터 출력물, 파견허가관계대장, 파견사업체점검관계철 등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18. 피청구인에게 ①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들의 현황(업체명, 소재하는 구, 파견근로사업의 사업주, 주요업종, 파견근로자수, 사용사업장, 사용사업장별 파견근로자수 및 기타에 관한 사항), ②위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신고서, ③위 업체들이 신고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한 사항, ④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파악하려 하였거나 지도한 사항, ⑤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 위반 등으로 피청구인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사항, ⑥위 사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한 결과 및 내역, ⑦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 제정이후 근로자파견사업자나 사용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처분, ⑧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장들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한 근로감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사용목적 : 사업관련 및 행정감시, 공개방법 : 사본․출력물)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재작성 및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②의 정보는 위 업체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이어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③ 및 ④의 정보는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⑤ 및 ⑥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⑦의 정보는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편집 또는 재작성하여 새로이 생산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8년 시행된 이후 피청구인 관내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자사용업체가 계속 변동하여 왔고 타 노동관서로 이관, 파견업체의 폐업 등으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제3자 통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⑧의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27. 피청구인이 ①의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①의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열람을 하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게 할 수도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②의 정보는 취업규칙신고서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③ 및 ④의 정보는 검사․감독과는 무관한 정보라는 점, ⑤ 및 ⑥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고소, 고발이나 진정 등을 받은 바 있었고 피청구인이 위 사건들을 처리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여부와 제3자 의견청취는 별개의 문제이고, 제3자의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점, ⑧의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의 2002. 8. 2.자 정보공개거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재작성 및 가공해야 하고 ①의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로는 파견업체별 허가관련 대장과 파견사업허가관리대장이 있으나, 위 대장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와 업체의 재산내역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①의 정보를 비공개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신고서에는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등의 사업장 개요와 임금, 근로시간, 인사관련 사항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전체에 대한 취업규칙신고서의 공개는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② 내지 ④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8년 7월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인 2002. 7. 18.가지 파견사업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사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이첩문서 사본은 2001년 6월경 ○○위원장 청구외 이○○이 ○○(주)의 청구외 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인데 피청구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 고소사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관서인 부산금정경찰서로 이첩하여 더 이상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⑤ 및 ⑥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할 정보가 없고, ⑦의 정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체나 근로자사용사업체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파견근로자 배치현황, 업무내용,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위 정보가 단순 행정감시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피청구인이 근로자파견사업자나 근로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한 전체적인 처분 현황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재작성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⑦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6호에 의거 근로감독관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므로 근로자사용사업자들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⑧의 정보는 사용사업장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⑧의 정보를 공개를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⑧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 WORKNET(www.work.go.kr)에서 출력한 근로자 파견사업체 현황에 대한 컴퓨터 출력물에 의하면, 2003년 4월말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40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사업체인 주식회사○○ 부산지사에 대한 파견허가관계대장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직원명단, 사업자등록증, 평면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명부, 급여대장, 범죄조회결과통보서, 조사복명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의 자료가 철하여져 있고, 위 자료에는 대표자 및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부산지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대표자와 파견책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6. 22. ○○위원장인 청구외 이○○에게 통보한 고소사건 이첩 공문에 의하면, 위 이○○이 ○○주식회사 대표 청구외 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 발생지 관할인 ○○경찰서와 ○○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이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8년 7월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인 2002. 7. 18.까지 파견사업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사례는 위 이○○의 고소사건 외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파견사업체점검관계철(15, 16)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년도에 근로자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에 대하여 행한 지도․점검 위반사항 처분결과 통보서, 위반사실 확인서, 인력확보 현황, 점검복명서, 사용사업체 지도점검표, 파견사업관리대장, 사용사업관리대장, 근로자파견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 무허가 파견업체 현황,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철하여져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업체별 파견허가관계대장과 파견사업허가관리대장이 있고 위 대장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직원명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명부, 급여대장, 범죄조회결과통보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의 자료가 철하여져 있는데, 위 자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직원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직원들의 급여수준, 범죄조회결과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위 자료 중 일부에는 개별업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①의 정보는 동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①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재작성하거나 가공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 및 ④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고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내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는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칙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업체 전체에 대한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의 공개는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③ 및 ④의 정보는 공개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②, ③ 및 ④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⑤ 및 ⑥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8. 7. 1.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인 2002. 7. 18.까지 파견사업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사례는 위 이○○의 고소사건 외에는 없고,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위 이○○의 고소사건도 피청구인이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관서인 ○○경찰서로 이첩하여 더 이상 피청구인이 ⑤ 및 ⑥의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⑤ 및 ⑥의 정보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⑤ 및 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⑦ 및 ⑧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⑦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체나 사용사업체에 대한 점검관계철 등이 있는데 위 자료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체나 사용사업체의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파견근로자 배치현황, 업무내용,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이후 피청구인이 근로자 파견사업체나 사용사업체에 대하여 한 전체적인 처분 현황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새로이 재작성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이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⑧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근로자 사용사업체에 대한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⑦ 및 ⑧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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