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4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남도 ○○시 ○○동 355번지 ○○ 2층 ○○○ 대리인 변호사 민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사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9.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①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항목별 분양원가 및 상세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 ②재건축 사업계획 및 분양계획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30. 재건축 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건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4. 2. 6.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2000년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사건번호: 99구19984)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수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원가산출내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조합원 무상공급평수 및 분양가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획을 재건축 조합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원가산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반송2단지의 경우 2004. 4. 11. 조합원관리처분총회(분양총회)에서 조합원 유상분양 단가, 무상보상 면적, 조합원 분담금 등에 합의가 이루어져 평당 최저 503만원(25평형 1층)에서 최고 665만원(56평형 최상층)으로 가격이 결정되었고, 반송 1단지의 경우도 재건축 사업계약서 작성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액 제시가 이루어졌고 또한 조합원 사이의 분쟁으로 관리처분총회에서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확정된 이후 공개하면 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실정으로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변시세보다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 가격은 최근의 분양가에 맞추어 상승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바,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경우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어 적정 분양가격이 형성됨으로서 투기세력의 접근이 어려워져 서민주거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권자에게 당해 정보를 습득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3자로서 조합원 자격도 없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는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단계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이다.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정보의 경우 아직 조합원분양가(조합원 공급가)와 일반분양가가 재건축 조합과 협의 중에 있는데, 건설원가의 추정치가 사회단체나 혹은 개인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등이 횡횡할 우려가 높아 이 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목,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매년 전체 사업 손익에 대한 결산내역 및 재무상황을 공시하고 있는 점, 공사의 경우 공공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 성격을 가진 이윤 추구적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기관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점, 특정지역의 분양원가공개는 손익의 적정성 및 지역간 손익분배의 논란이 발생하여 공사의 공공사업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관련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 ○○시 ○○동 10-1번지 일원에 소재한 ○○반송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7. 12. 대동주택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1998. 8. 1. ○○시장으로부터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0. 10. ○○주택이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자 시공사 선정을 철회하고 2001. 6. 17. 제2차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하여 피청구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2. 7. 28. 제3차 조합원총회를 실시하여 조합과 피청구인인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조합원 무상공급평수, 분양가격 등에 대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30.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아파트 품질 등과 관련하여 2003. 12. 28. 제4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 건 처분 이후인 2004. 4. 11. 마감재에 대한 설계변경을 이유로 제5차 조합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무상보상면적, 조합원 유상분양단가 및 조합원 분담금을 조정하여 최종 확정 하였다. (나) 반송1단지의 경우 1996. 6. 11.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8. 1. ○○시장으로부터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1. 5. 20. 주택공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2. 8. 31.조합원 무상공급평수 및 분양가격 등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2003. 6. 25.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5월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2002. 7. 28. 반송2단지 재건축조합과 피청구인인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피청구인과 주공은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제1조), 기존 조합원의 아파트 대지지분면적에 ①전용면적 85m 이하를 공급받을 때는 84.32% ②전용면적 85m 초과를 공급받을 때는 80.17%의 무상지분율을 각각 곱한 면적만큼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하였고(제5조제1항),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호당 분양면적이 무상보상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납부 하도록 하였으며(제5조제3항), 조합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조합이 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제6조제1항), 피청구인은 설계용역수행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제7조),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정책의 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등에 따라 추가 공사비 및 설계비가 발생하거나, 건축 연면적이 줄어 분양회수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 분양총회에서 대물변제면적(무상공급평수)을 조정하고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조합원의 분담금 관련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 또는 피청구인과 조합이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제16조) (라) 2004. 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분양계획서에 따르면, ○○1단지의 경우 총 2706 분양세대 중 2250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456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2단지의 경우 총 2610세대 중 2310세대는 조합원에게, 나머지 300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마) ○○YMCA 회원(간사)인 청구인은 2004. 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항목별 분양원가 상세내역 및 재건축 사업계획과 분양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재건축 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04. 2.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2004. 2. 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심판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 재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며 조합원 자격도 없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라 함은 국민으로서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의미할 뿐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피건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이 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인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조합원 무상공급평수 및 분양가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획을 재건축 조합과 체결하였고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을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 원가산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건축 사업의 경우 2002. 7. 28. 제3차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재건축 조합과 피청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2002. 12. 30.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으나 이 단계에서 계약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합원 유상분양단가, 무상보상면적,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품질 등과 관련하여 2003. 12. 28. 제4차 조합원 총회와 2004. 4. 11. 제5차 조합원관리처분총회를 거쳐 비로서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공급가)가 확정된 점에 비추어 분양원가 또한 이 건 처분이 있던 시점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재건축 사업의 경우 피청구인은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과 지분제 계약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공사인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 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공정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송 2단지 조차도 이 건 처분이 있던 시점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시점까지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공급가)에 대한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점, 일반적으로 분양원가의 경우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후적 개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건 분양원가는 건설공사비, 용지비, 부대비(일반 관리비, 건설 간접비, 건설자금이자 등) 등의 항목에 대해 물가연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합산하여 추정된 추산가격에 불과하므로 ‘추정분양원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는 아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인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공적규율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서 분양주택 중 수익성이 있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손익의 적정성 및 지역간 손익분배의 논란이 발생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서민주택을 건축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사의 공공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 예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정보가 동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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