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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2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녹색연합 (대표 최○○) 부산광역시 ○○구 ○○동 43-32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청 정보 중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는 이미 공개하였고, 심사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6. 5.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6.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부가 지원하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생명학교"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3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였는 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예산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시비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그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의사결정과정이 끝나 그 결과가 이미 발표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항목, 배점기준 및 채점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선정하였다면, 심사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구체적인 심사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에 의하여 만든 심사기준에 연고에 의하여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청구인이 2000년부터 벌이고 있는 ○○하구 ○○대교 건설 반대운동에 대한 반발로 청구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의혹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3. 5. 12.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각 위원들과 심사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보호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유사사례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제18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2003. 3. 6.부터 2003. 3. 15.까지 공모하였고, 2003. 4. 12. 응모한 총 19개 단체의 프로그램 중 다음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총액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86693"> </img> (나) 청구인은 2003. 4.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청 정보 중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는 이미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공개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며, 심사의 내용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6. 5.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6. 14. 체험환경프로그램심사의 내용은 총 19개 단체가 총액 7,85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관계로 한정된 예산 범위인 2,000만원 범위에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사항이며, 위원별 개별채점 점수 등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의사표시행위로 그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저해할 것이라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 체험환경프로그램 심사위원별 채점총괄표 및 총점순위표에 의하면, 총 6인의 심사위원이 청구인등 19개 신청단체별로 항목별 배점기준(교육운영기관의 기반현황: 40점, 교육내용의 적정성: 50점, 예산편성의 효율성: 10점)에 따라 합계 점수를 기재하고 심사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우선,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5. 12.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 9.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03. 6.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6. 14.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이 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미 종료된 2003년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서 말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함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 등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발하기 위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항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에 응모한 총 19개 단체를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바, 제한된 예산한도 이내에서 지원대상인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인 심사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개개인의 평가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평가행위를 어렵게 하는 등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체험환경프로그램선정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사한 프로그램선정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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