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등 취소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 12. 6. 재결일자 2011-1632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의 2011. 3. 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2011. 6. 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했고, 2011. 6. 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법인 ○○대학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계속 심의중이라는 피청구인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끝났고 정관변경도 인가되었다는 이유로 2011. 7. 7.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의 세부 정보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7. 학교법인 ○○○○이 전문대학을 4년제 일반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학설립신청서와 보완자료,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3. 16.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11. 3. 17.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 6. 30.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1. 6. 28.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7.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17.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2011. 3. 7, 2011. 6. 8.)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기각처리된 건(??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1-07066, 2011. 6. 28. 재결)과 동일한 반복 정보공개 청구건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나, 학교법인 ○○○○의 4년제 일반대학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은 2011. 5. 25. 인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법인 ○○○○에 대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정관 심의가 2011. 3. 31. 완료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데, ① 대학설립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다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 등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② 「헌법」은 제21조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1, 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된 ‘정보공개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에 근거한 처분인바 헌법이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진 학교법인의 재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가 명확치도 않은 개인에게 공개하였던 사례는 없고, ④ 정보의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는 공개 가치가 없을 경우 부분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1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16.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3. 17.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 6. 30.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2011. 4. 25. ‘학교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2011. 3. 31. 등 3차례에 걸쳐 심의하였고, 계속 심의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전문대학에서 4년제 일반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대한 부담의 가중으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1. 6. 28.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하였고, 청구인이 2011. 7. 7. 재결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7.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17. 청구인의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2011. 3. 7, 2011. 6. 8.)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기각처리된 건(??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1-07066, 2011. 6. 28. 재결)과 동일한 반복 정보공개 청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마.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직원인 ○○○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열람한 바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와 보완자료는 정관변경사유서, 자금조달계획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내역, 대학설립계획서, 개교 후 4년간의 대학 재정운영계획, 교원 확보계획, 기존교원의 학과별 재배치계획, 설립자의 경영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 개편 신청에 대한 ○○○○ 교수·직원·총학생회장·학부모대표 등의 동의서, 시장·국회의원·도지사·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자료에는 설립자 및 관련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학생·학부모·교수·직원 등의 성명과 서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바. 학교법인 ○○○○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2011. 3. 31. 등 3차례에 걸쳐 심의하였고, 학교법인 ○○○○이 신청한 정관변경이 2011. 5. 25. 인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진 학교법인의 재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가 명확치도 않은 개인에게 공개하였던 사례는 없으며, 정보의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는 공개 가치가 없을 경우 부분공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를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답변서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인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와 새롭게 추가된 위 처분사유들과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든 사유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절차가 청구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학교법인 ○○○○이 신청한 정관변경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2011. 3. 31. 등 3차례에 걸쳐 심의한 뒤 2011. 5. 25. 인가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의견이 담긴 검토의견서가 아니고 학교법인 ○○○○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각종 자료인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세부 정보별로 각각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7.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①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④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세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 3. 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2011. 6. 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했고, 2011. 6. 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계속 심의중이라는 피청구인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끝났고 정관변경도 인가되었다는 이유로 2011. 7. 7.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의 세부 정보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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