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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349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7. 피청구인에게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1999. 5. 24.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6. 7.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1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대외비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외비 문서도 경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언론을 통하여 널리 공개된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은 공개가능한 대외비 문서이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에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부분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청구한 준법서약제도의 공개와는 중복된 것이 아니므로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은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수형자들을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을 함양시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화방법 및 교화정도를 측정하는 기본요강으로서 보안업무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대외비문서이고, 또한 수형자의 교정에 관한 교화작업 및 심사자료로 공개될 경우 상기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타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16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업무시행규칙 제7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7. 피청구인에게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을 공개(사본)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4.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1999. 6. 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5.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비공개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첫째로, 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은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수형자들을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을 함양시켜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화방법 및 교화정도를 측정하는 기본요강으로서 보안업무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대외비 문서이고,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이 공개될 경우 수형자들에 대한 교화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훈령 제396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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