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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6.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원룸에서 실종된 a(1978년생, 여)의 아버지로서, 2023. 12. 11. 피청구인에게 ‘2006. 6. 6. 전북대 A 실종사건 수사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8.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2.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A 컴퓨터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 공개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2-1’이라 한다), A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팀 경장 조사기록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 2-2’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정보 2-1, 2-2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28. 피청구인에게 ‘수사기록 중 A 친구 4명(6월 8일 최초 원룸 방문자들)에 대한 조사기록, 전북대 수의과 교수 관련 조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 3’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송치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1, 2, 3은 실종사건의 원인을 조사한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와 관련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 기록들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SBS에서 불법적으로 기록들을 확보하였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미 방송으로 공개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할 수도 없고, 실종사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수사 등의 진행 사항을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1, 2, 3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2, 3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와 관련한 자료로써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2, 3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실종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수사서류를 복사해준 사실도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임의로 수사서류를 촬영한 후 방영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18.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부존재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 기준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서 수사서류는 비공개 대상 자료이며,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 등은 타인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함 나. 청구인은 2023.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 3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보충설명)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이 이에 해당 - (공개 가능 수사기록) 청구인이 진술한 진술조서 중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공개 가능(대법원 2012. 1. 18. 2011두2361)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12.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절도(날치기)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A 수첩 발견 경위), 거짓말 검사(○○○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보, A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 실종사건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의 질의서에 피청구인이 답변한 답변서 등이 방송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2024. 5. 13., 2024. 5. 24.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 및 답변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2-1을 정보공개 청구 하였으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1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수사서류를 복사해준 사실도 없으며, 취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수사서류를 촬영한 후 방영한 것임 ○ 이 사건 정보 2-2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1은 ‘2006. 6. 6. 전북대 A 실종사건 수사기록 일체’로 피청구인이 제대로 파악하여 제공해 줄 수 없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판결 등). 피청구인은 2024.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2-1과 관련하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서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수사서류를 복사해준 사실도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임의로 수사서류를 촬영한 후 방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직접 SBS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서 피청구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종사건 관련 기록의 일부가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의 질의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수사기록이 방송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위의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서 피청구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여 방송한 수사기록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2-1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2-2는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녀인 A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인데, ’디지털 증거분석‘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인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정보 2-2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 2-2 중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 증거분석과정 및 그 과정을 기록한 사진‘ 등이 공개될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의 절차와 기술 등이 유출되어 피청구인의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은 실종자의 부모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2를 일반 대중이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정보 2-2의 일부가 방송을 통하여 이미 공개되어 있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2-2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2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부분으로 구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 2 전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3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3은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참고인이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이므로, 이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개인에 관한 사항도 내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3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부존재 결정, “피청구인이 A 컴퓨터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측에 공개한 정보, A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팀 경장 조사기록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기록”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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