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5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경상북도 ○○시 ○○읍 ○○동 121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8. 학술연구,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교정관련판례집, 훈령ㆍ예규집(교정국), 교정예규 Ⅰ, Ⅱ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 교정관련판례집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훈령ㆍ예규집(교정국) 및 교정예규Ⅰ, Ⅱ는 내용이 방대하고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훈령ㆍ예규 목록만 제공하면서 그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라고 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2004. 12. 9.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훈령ㆍ예규집(교정국) 및 교정예규Ⅰ,Ⅱ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4호 규정을 오해하였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를 2005. 3. 28.자로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6. 부분공개결정문 및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지나서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 1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훈령ㆍ예규집(교정국) 및 교정예규 Ⅰ, Ⅱ(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는 교정시설의 안전유지와 방호, 총기ㆍ탄약 관리 및 수급, 조직폭력사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 도주 등 교정사고 유형별 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형의 집행 및 교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공개 즉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우선 공개가 가능한 대상의 목록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한 목록 중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2004.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교정관련판례집, 훈령ㆍ예규집(교정국), 교정예규 Ⅰ, Ⅱ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 교정관련판례집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훈령ㆍ예규집(교정국) 및 교정예규Ⅰ, Ⅱ는 내용이 방대하고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훈령ㆍ예규의 목록만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그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훈령ㆍ예규집(교정국) 및 교정예규Ⅰ,Ⅱ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9. 위 정보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양이 과다하므로, 우선 먼저 목록을 공개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2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3. 28.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2. 6.자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05. 1. 7.자로 각각 기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6. 피청구인의 2004. 12.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6.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대상정보도 혼재되어 있고, 양이 방대하여 우선 공개가 가능한 대상의 목록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한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거나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또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만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목록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을 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나누어 그중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일율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