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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인근 토지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7. 9. 피청구인에게 ① ‘조○○ 소송서류 일체(판결문 필히 포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7. 21. 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①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8. 3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②‘(청구 외 이○○, 조○○) 개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근거자료 요청’이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8. 23. ②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6. 21. 경기도 ○○○시 ○○동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행위자 이○○과 공동정범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유자 조○○의 무단 불법성토로 인하여 인근에 접하여 있는 청구인의 토지가 유실되고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권한이 있었던 피청구인에게 불법행위자 이○○과 토지 소유자 조○○을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라 할 것이다. 2) 2021. 7.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 소유자 조○○과 피청구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서류 일체를 청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1. 8. 10. 같은 날짜에 위 사항과는 별도로 최근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 등에게 불법행위로 행정 처분한 근거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7. 9.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 소유자 조○○과 피청구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소송서류 일체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1. 7. 21.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1. 8. 10.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사유의 내용으로 2021. 8. 3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기각 결정 처분이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울러, 2021. 8. 10.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불법행위자 등에게 피청구인이 행정 처분한 근거 서류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21. 8. 23.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2021. 8. 31.이 되어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의 민원제기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단속 행정권한이 2017. 3.경 현재 ○○○시 ○○동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 조○○에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토지주 조○○을 불법성토 등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되어 불법행위자 조○○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그 당시의 행정처분은 원활하고도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불법행위자 조○○은 당시 청구인 자격으로 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경 그 청구가 마땅히 기각(피청구인 ○○○시 ○○동장)되었던 사실도 있었음을 적극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한편, 불법행위자 조○○은 검찰의 벌금형 처분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처구니 없게도 법원은 2018. 2.경 당시 원고인 조○○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자이자 토지주 조○○은 형사재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부과처분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 등에 출석한 청원경찰 이○○의 거짓진술과 허위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찰의 300만원 벌금형 관련 이의제기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청원경찰 이○○의 위증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청구인은 소송에서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청구인은 강한 추정을 하는 바이다. 무단성토 등 불법행위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모든 사항들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인 당시 소송수행자들에 의한 업무해태와 더불어 주○○, 특히 청원경찰 이○○ 같은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자 등과 고의적으로 공모를 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불법행위자 등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한 것으로 강한 추정이 되는바, 이는 소송사기에 기인한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의 결과라고 청구인은 감히 이러한 합리적이고 강한 의심을 하는 바이다. 최근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상기 불법행위와 더불어 불법성토 및 불법포장 등 불법행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무단방치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최근에 불법행위자 등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한 근거서류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최근 청구인이 피청구인 감사과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결과 그 회신문에 의하면 2016년 당시 청원경찰 이○○의 출장복명 및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 완료된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청원경찰 이○○의 출장복명 이후에 같은 부서(당시 피청구인 건축과)에서 같은 해 12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가 나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불법행위자 등과 청원경찰 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청원경찰 이○○의 출장복명은 허위보고가 생각하며, 법원에서의 진술 또한 허위이며 위증이라는 생각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번 청구인이 행정심판에 승소하여 불법행위 등 명백한 자료가 공개되면 피청구인은 관련자 처벌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직접 검찰에 피청구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며, 의당 불법행위자 등과 청원경찰 이○○ 등에 대하여도 처벌할 것을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인 토지주 조○○과 피청구인 사이에 과거 진행되었던 소송서류 일체(이 사건 관련 청원경찰 이○○ 출장보고서 등 검찰 및 법원에 제출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었으며, 과연 무슨 이유로 불법행위가 무죄로 탈바꿈되었는지 의문이다. 4) 소송이 확정·종결된 서류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가림 처리 등으로 소송관련 제출서류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므로 이 사건 기각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청구인은 공익적인 목적 및 청구인 본인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청구인의 재산권 구제라는 이익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보공개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처분 비공개 결정을 함에 있어 비교형량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비교형량을 하였더라도 보다 우월적 이익을 침해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1조와 제18조에 따라 결정 기간을 연장하지도 않고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기각 결정 및 이 사건 비공개 결정 등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바,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이 제3자에게 행한 행정처분 및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 내에는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0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면, 청구인과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제3자가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소송 판결문 및 일체 서류도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2)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소송서류 비공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제3·제4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없는 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없고 ‘열람 신청 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346호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가능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정되어있을 정도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에 제3자 관련 소송서류 일체 및 판결문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여 공개될 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행정처분 비공개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1경기행심547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번지 인근 토지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7. 9. 피청구인에게 ① ‘조○○ 소송서류 일체(판결문 필히 포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7. 2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나)항 ① 소송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8. 3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②‘(청구 외 이○○, 조○○) 개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근거자료 요청’이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8.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위의 ② 행정처분 근거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9. 8. ① ‘조○○ 소송서류 일체(판결문 필히 포함)’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②‘(청구 외 이○○, 조○○) 개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근거자료 요청’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1. 8. 31. 피청구인에게 라)항 ② 개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근거자료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9. 1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민원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어 내용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내용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 유무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심판청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내용상 하자에 대한 판단 우선, 2021. 8. 31.자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 소송서류 일체(판결문 필히 포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과 청구 외 조○○ 사이의 소송 서류 일체는 제3자인 청구 외 조○○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설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이 정보는 청구 외 조○○에 대한 것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것에는 달리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21. 8. 23.자 이 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외 이○○, 조○○) 개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근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 외 이○○, 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자료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청구 외 조○○, 이○○ 대한 것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에 달리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후단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에 특별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비공개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장·입증하고 있는 이상 위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과 제18조 제3항의 기간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여부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피청구인이 기간을 도과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 결정 및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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