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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8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1056 ○○마을 ○○아파트 204동 704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2-1 ○○적치장)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 2.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8. "1.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의 정보를 비공개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의 정보에 대하여 2005. 3. 19.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과 임기는 공개결정을 하고 명단은 비공개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청이나 소송 등에서 충분한 진술과 소명을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을 공개청구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지 이미 회의가 종결된 이후의 회의록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3명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3명의 심사위원이 회피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개최정족수를 문제삼아 심사기일을 예정하지 않은 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를 공개청구한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촉되는 심사위원 4명의 성명과 신분 및 그의 임기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만을 공개하였을 뿐이고,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및 제2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한 것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재결청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심리에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뿐이지 전체 심판위원의 명단에 대하여는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회의자체만을 비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의에 있었던 일체를 비공개하라는 의미이고, 징계회의록이 공개된다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이 진실에 입각한 발언을 하기 어렵고 혐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위원이 혐의자로부터 위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어 공정한 심리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알권리나 소송 등에서의 방어권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심사도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행정심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동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는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도 비공개 대상이며, 아울러 개별 심사위원에 대한 신분과 임기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제1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 소청절차규정 제9조 행정심판법 제6조, 제6조의2, 제26조의2 및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는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ㆍ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2.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3. 21. 청구인의 소청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당시(2005. 3. 14.) 기피신청된 위원의 회피로 인하여 개최 정족수가 미달되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 소청심사기일을 연기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 2.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를 사본ㆍ출력물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18. "1.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의 정보에 대하여는 2005. 3. 19.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신분과 임기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3명, 제2호 1명, 제3호 3명"과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2년이며, 개인별 위촉기간은 다름"의 내용으로 공개결정을 하고,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및 제2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등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과 관련된 정보인 "1. 200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 안○○에 대한 회의록 원본 사본"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록은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회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소청이나 소송 등에서 충분한 진술과 소명을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징계의결의 이유와 판단을 알 수 있는 점, 이와 더불어 위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특별시제○○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인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취지 1과 관련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와 관련된 정보인 "2. 소청심사위원(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성명,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청절차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청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공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기피신청권에 상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법」 등 소청심사 관련법령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청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명단의 공개와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구분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의 규정을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절차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소청심사위원의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직(신분), 임기"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소청심사위원의 개인별 신분과 위촉기간"을 지칭한다고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의 명단에 상응하는 개인별 신분과 위촉기간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청구취지 2와 관련된 위 정보에 대한 일부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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