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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3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1. 위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신청 및 정보공개 요구 관련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3. 경찰공무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2004. 8. 26. 2001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외부회계감사신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피청구인이 2002. 4. 29. 회시한 바에 따라 별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 등은 결산책자에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위 금고를 부실화시켜 오던 중, 금고의 회원으로 있던 청구인이 이를 보다 못해 경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결백함과 위 금고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2001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에 대한 자료의 정보공개, 1997년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사계근무자 중 위 ○○금고 이사장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즉상금을 받은 명단 공개 및 1998년말 결손금 18억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청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99년부터 △△동○○금고와 관련된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시하지 않을 것임을 기 통보(민간07000-208호, 2002. 4. 29.)한 바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청구건은 청구인이 그 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료된 동일 건으로서 동 거부처분취소 신청을 각하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02-08344 : 2003. 5. 29.) 및 원고의 외부회계감사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이○○이 패소한 동 건 판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6365)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외부회계감사 청구자격 없음이 명백하고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제기를 불허한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 청구의 금지)의 취지를 미루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청구는 동일 건을 반복 제기한 건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동○○금고의 2001년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동○○금고 또는 ○○금고연합회 등 해당기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동○○금고 또는 ○○금고연합회는 ○○금고법에 의하여 각각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이들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나. 1997년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사계 근무자 중 청구외 이△△으로부터 즉상금을 받은 경찰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청장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동○○금고의 1998년도 회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뢰 후 그 감사결과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외부회계감사청구를 구한 행정소송 1심재판 및 항소심재판 그리고 최종심(대법원 2004. 8. 20.선고 2004두6365)에서 모두 피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가 부당함이 입증된 것이며, 위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명령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나, ○○금고법령은 주무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외부회계감사명력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청구인의 외부회계감사명령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위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청구자격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청구인적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금고법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1조의3 동법시행령 제4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서, 행정심판재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소송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 25. 부패방지위원회에 위 ○○금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이 2002. 4. 1.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접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4. 15. 청구인에게 ○○금고법의 규정상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2건) 및 감사원에 제출한 ○○금고관련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피청구인은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동○○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등을 요구한 민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회신한바, 이들 회신으로 갈음하고 향후 본 건과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더 이상 회신하지 아니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은 2002. 5. 22. ‘개정된 ○○금고법에 따른 외부 회계실사 요청’에 대하여 동 금고는 ○○금고법 제5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3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8. 23. 피청구인에게 ○○금고연합회에 대해 회계검사명령과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28. 위 연합회에 대하여 회계검사명령을 내리기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동○○금고의 결산내역 등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 ○○금고연합회(△△동○○금고)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첩된 위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금고연합회장은 2002. 9.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및 1998년도 수신고 증가 내역에 대한 공개’와 ‘2000년도 결산책자의 당기순손실금과 2001년도 결산책자의 당기순손실금 내역서 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해당 금고에 자료가 존재하여, 당해 △△동○○금고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00년 4월경의 금고연합회가 회계검사한 검사결과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7호에 의하여, ○○금고연합회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는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8. 26. 피청구인의 2002. 4. 15.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이 건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인 2002. 4. 1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사)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2003. 11. 25. 시행한 △△동 ○○금고 전 이사장(이△△) 소송관련 답변서에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의 총합계금액상 87억원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하여 합계잔액시산표는 결산의 예비절차로서 작성하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항목의 합계액을 표시하기에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와 합계금액이 일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2002. 12. 27. 피청구인이 2002. 8. 28. 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위 ○○금고 결산서류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 6. 3. 청구인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으며(2002구합43223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인이 2003. 6. 18. 이에 대한 항소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은 2004. 5. 19. 항소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하고(2003누10413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2004. 8. 20. 상고이유없다고 하여 기각 판결을 확정하였다(2004두6365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 (자) 청구인이 2004. 8. 11. 위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신청 및 정보공개 요구 관련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3. 경찰공무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2004. 8. 26. 외부회계감사신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의 규정 및 피청구인이 2002. 4. 29. 회시한 바에 따라 별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9. 6.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경찰청장이 2004. 9. 23. 청구인에게 회시한 민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이 경찰청에 이첩되어 처리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카)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부회장이 2004. 10. 1. 피청구인에게 시행한 민원사항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2001년도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의 총합계금액이 87억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예비절차로서 작성하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항목의 합계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항목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와 합계금액이 일치할 수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타) 위 △△동○○금고는 2004. 1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이○○은 동 ○○금고의 회원이 아니며, 그 외 8명은 모두 동 ○○금고회원이며, 총 재적회원수는 5,451명이라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2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금고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과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자산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며, 동법 제61조의3제1항에서는 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의해 △△동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금고법령에서는 주무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을 뿐, 일반 국민에게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신청을 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회원이 재적회원 1/1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소속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집행상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외부감사명령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건전성의 확보 등을 위한 공익적인 견지에서 ○○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회원에게도 주무부장관에게 검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 중 선정대표자 이○○ 외에 나머지 청구인들이 △△동○○금고의 회원으로서 위 ○○금고의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부실화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청구인의 외부감사명령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취지 1 및 3 관련 처분의 위법ㆍ부당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고의 2001년말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와의 차이금 87억원의 원인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이 건 정보와 관련 ○○금고연합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2004. 10. 1. 합계잔액시산표와 대차대조표는 구성 항목이 달라 합계금액이 일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미 ○○금고연합회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에 관하여 수차례(2002. 9. 10. 및 2003. 11. 25.) 회신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 3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위 ○○금고 이사장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즉상금을 받은 1997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조사계근무자에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청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3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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