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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들 ‘G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7.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7. 20. 피청구인에게 ‘아들 G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 2021. 7. 28. 청구인에게 동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자식은 심신이 온전치 않은바, 부모인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로 자식을 찾아 치료를 받으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근거로 든 정보공개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직접적인 비공개 규정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비공개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고, 이는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7.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6647"> 다 음 - </img>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28.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6941"> 다 음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2021. 7. 19. 비공개 결정과 함께 2021. 7. 28.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당초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바[청구인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에는 아들 G의 ‘사업장 소재지’(이 사건 정보)만 공개 청구하였다가 이의신청 당시에는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를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의 상호’ 부분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청구된바 없는 정보로 동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동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역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21. 7. 28.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인 2021. 7. 19.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로 자식을 찾아 치료를 받으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에 피청구인의 공개거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인 청구인의 아들 ‘G의 사업장 소재지’는 피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의 하나로서, 과세 목적이거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는데, 비록 청구인이 자식의 소재지를 알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이는 과세 목적도 아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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