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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① ○○○○가 2020. 1. 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② ○○○○가 2021. 1. 1.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정리해고계획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부존재하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가 2020. 1. 1.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30. 청구인에게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 자격의 학술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 ① ~ ③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21. 11. 23.자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에 따라 종결처리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종결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8*****5)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부존재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반복 청구 건으로,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청구 건을 종결처리 함 - 이전 청구내역 :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 8*****5, 2021. 11. 23.)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주)가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으로 위 사업장 소속 휴직자별 임금대장, 휴직수당 지급대장, 휴직자의 휴직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위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정리해고계획을 신고한 바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에게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으로 월별 근로자수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호),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가 부존재하다며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정리해고계획을 신고한 바 없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가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으로 위 사업장 소속 휴직자별 임금대장, 휴직수당 지급대장, 휴직자의 휴직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위 사업장 소속 특정 근로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임금수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①이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가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위 사업장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청구를 두고 청구인의 2021. 11. 23.자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유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 2021. 1. 1.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정리해고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가 2020. 1. 1.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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