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23. 피청구인에게 ‘○○ 문서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고 유선통화를 통해 청구인에게 답변하자 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에 의견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 이의신청 공개심의를 거쳐 2022. 11.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9. 23. 피청구인에게 ○○ 문서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위 가)항의 공개결정 정보는 지난 제○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준공계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된 준공계 등 일체 문서 및 위 제목의 문서에 대한 문서관리카드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의견서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보공개에 포함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의견서는 이메일로 받았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를 위해 받은 기초자료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등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제○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2021. 11. 22.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고 ‘○○년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준공계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된 준공계 등 일체 문서 및 위 제목의 문서에 대한 문서관리카드를 공개하라는 인용재결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인용재결에 따라 2022. 7. 8. ○○에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여부’ 조사청원을 하였고 ○○는 피청구인에게 이송, 같은 해 9. 7. 피청구인은 조사청원에 따른 민원조사결과서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들의 성실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여부에 관하여 조사청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에 관하여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 후 그 민원결과조사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만약 이와 같이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견서 등이 포함된 내용이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의 수렴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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