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임○○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임○○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이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경기도 용인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로에 있는 임○○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의 탈세가 의심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임○○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이고 같은 법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경기도 용인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로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2012. 3. 6.부터 2013. 3. 5.까지 1년간 주식회사 ㅇㅇ에 임대차보증금 ㅇㅇ만원, 월 임차료 ㅇㅇ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ㅇㅇ와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ㅇㅇ의 부장인데 임○○이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월 임차료를 피청구인에게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13. 10. 8.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82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⑥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임○○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임○○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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