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9790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국토해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 사건 현지조사측량자는 ○○지적공사 소속의 지적기술자로서,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하여·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지적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6. 7. 기각되자,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6. 26.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감독자의 경우는 별도로 지정된 감독자가 없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6. 2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주요인 중 하나가 현지조사측량자 및 현지조사위원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그들의 성명과 직위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들의 신분을 비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지적법 제41조의9, 제44조제3항 지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6. 26.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감독자의 경우는 별도로 지정된 감독자가 없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6.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이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이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적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제53조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적공사에 그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법」 제41조의9에 따르면, ○○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 사건 현지조사측량자는 ○○지적공사 소속의 지적기술자로서,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하여·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지적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중앙지적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인 현지조사위원은 「지적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전문가인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4호 :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호 ~ 20호 생략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0조 (지적기술자) ①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41조의9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44조 (지적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2.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3. 지적기술자의 징계 4.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②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③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적법 시행령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지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준비·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2.29>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있어서 당해 측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7-1467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한국소방검정공사는 ①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②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③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⑤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직원이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한국소방검정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단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행심 08-042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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