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 및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와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1 처분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1 정보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 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별 성분조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2 처분 중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9. 2. ‘①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서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공장가동을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인 폐기물의 종류, 양(톤)과 사용된 연료(화석연료), ② (주)□□□이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국적(수입폐기물)․지역(국산폐기물)별 성분자료, ③ 2013. 9. 2.까지 (주)□□□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양 및 매립지별 매립량에서의 원재료, ④ (주)□□□의 공장설립 후 2013. 9. 2.까지 주변토양의 오염수치(중금속 오염상태), ⑤ 영천리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경위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6. 위 정보 중 ②의 정보(이하 ‘이 사건 1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1. 21. 위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1. 피청구인에게 ‘(주)□□□의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허가서 사본,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허가서 사본,(이하 ‘이 사건 2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1. 위 정보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2. 3.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역환경 보호운동을 하는 ㅇㅇ군의 군민인데, 이 사건 각 정보는 ㅇㅇ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보이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은 각국 및 각 업소에서 수입․운반해 온 폐기물을 가공하여 폐기물 속의 금속성분을 추출해 온 종합재활용업체로서 각 폐기물의 성분별 거래처를 찾는 데만 5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1 정보’는 (주)□□□의 원재료․거래처․세부성분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주)□□□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에 미달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주)□□□의 환경오염유발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조치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2 정보’는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주)□□□은 이 사건 각 정보와 관련이 있는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서, 제3자 의견제출서면, 이 사건 각 처분서, 폐기물 수입신고서류 및 처리허가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9.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9. 4.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 정보’는 업체의 원재료에 관한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확보한 원재료 수입처, 종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업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2013. 9.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①, ③, ④, ⑤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1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2013. 11.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 정보’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5.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 마. 2013.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2013. 11. 25. (주)□□□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2 정보’는 허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원재료․발생공정․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누출 시 영업상 손실을 입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사. 2013. 12.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2 정보’가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허가 신청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2013. 12.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8.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 기각결정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자가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성분자료(시험분석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수입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한 후, ‘수입지정폐기물의 처리허가’는 피청구인이, ‘수입일반폐기물의 처리허가’는 시․도지사가 각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1 정보’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1 정보’ 중 ‘① 수입폐기물의 종류․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인데 (주)□□□의 원재료(시료), 수입처(수입국의 채취장소), 성분(검출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2 정보’에는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가 있는데, 그 중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 및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의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 와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하며 그 중 ‘지정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1 처분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 정보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수입국)별 성분조사서(시험성적서)’는 폐기물을 수입 후 가공하여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사업체인 (주)□□□이 수입하는 폐기물(시료), 시료의 채취장소인 주거래처, 각 시료에서 추출되는 재생가능한 성분에 관한 자료이다. 살피건대, (주)□□□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검출성분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받은 후 허가·신고절차를 마친 폐기물에 한하여 수입한 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폐기물 수입․처리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원산지(채취장소)와 각 폐기물에서 검출가능한 성분에 관한 정보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운영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정보 중 ‘수입(지정․일반)폐기물의 종류․원산지별 성분조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2 처분 중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환경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산폐기물의 종류․지역별 성분조사서’, ‘수입일반폐기물 처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수입지정폐기물 처리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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