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007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재)대전○○○○의 ‘2015년 ○○ & ○○ 워크숍’ 조사처분과 관련된 ‘감사원의 이첩 공문’,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및 문답서’, ‘(재)대전○○○○에 문책처분 등 요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대전○○○○ 근무 중 위반사항이 유사한데도 관련자들의 처분은 ‘해임’과 ‘훈계’로 현격한 차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충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들은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문답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되여야 하나 ‘감사원의 이첩 공문’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기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판단하였다.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와 ‘(재)대전○○○○에 문책처분 등 요구자료 일체’는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와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문답서’ 부분은 각하하고 ‘감사원의 이첩 공문’은 인용하였으며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와 ‘(재)대전○○○○에 문책처분 등 요구자료 일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재)대전○○○○의 ‘2015년 ○○ & ○○ 워크숍’ 조사처분과 관련된 ‘감사원의 이첩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②이라 한다),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및 문답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재)대전○○○○에 문책처분 등 요구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④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는 비공개,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6. 11. 10.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대전광역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대전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대전○○○○기업지원단 비즈니스중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13부터 2015. 11. 14.까지 ‘2015년 비즈니스중개 거점위상기반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하 ‘기업지원단 워크숍’이라 한다) 행사와 관련하여 부서장이 아닌 협조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실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상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로 2016. 7. 13.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위 기업지원단 워크숍과 비슷한 내용으로 2015. 4. 17.부터 2015. 4. 18.까지 진행된 ‘2015년도 ○○ & ○○ 워크숍’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최한 원장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실 총무팀장 등 2명을 ‘훈계’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재)대전○○○○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위반사항이 유사한데도 관련자들의 처분은 ‘해임’과 ‘훈계’로 현격한 차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충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들은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대전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가리거나 제외하고 공개를 청구하였고, 대전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등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에 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 없는 임의적 판단이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는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사처분이 완료된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한 것으로서, 감사 착안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감사관련 자료는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감사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하였고 해당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하였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였다. 다. 대전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거 법률의 위임을 받아 비공개 정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도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②·③·④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③·④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은 문서 생산기관에서 비공개로 분류하여 시행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 이 사건 정보 ③·④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대전시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조사관련 확인서, 문책처분 요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 이 사건 정보 ②는 부존재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 및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감사원의 문서분류나 대전시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체의 서류(관계 공무원의 직·성명 포함)를 공개해야 함 ○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근거 - 청구인은 대전시의 ‘(재)대전○○○○ 워크숍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에 의거 당시 워크숍의 협조자였음에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여 2016. 7. 13. (재)대전○○○○ 원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재)대전○○○○ 원장이 주최하여 행정지원실 등 3개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5년 ○○ & ○○ 워크숍’은 위 ‘2015년도 기업지원단 워크숍’과 거의 흡사(허위보고 등)하고 이에 더하여 ‘원장 등의 공금착복’, ‘근무지 이탈’ 등 그 죄질이 더욱더 중함에도 주관부서인 행정지원실 실무자 2명만을 훈계 처분 요구하였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음 라. 피청구인은 2016. 11.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대전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을 받아 비공개 정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임 ○ 따라서, 위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대전시 세부기준에 의거 ‘기각’ 결정함 마. 우리 위원회는 2017. 5.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2., 2016. 5. 23. 이 사건 정보 ②와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 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감사요청인: 주소, 성명 ○ 민원서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경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제보자, 주소, 제목, 제보내용, 붙임[대전○○○○ ‘2015년 ○○ & ○○ 워크숍’ 현황, ‘2015년 ○○ & ○○ 워크숍’ 계획(안), ‘2015년 ○○ & ○○ 워크숍’ 결과보고] 2) 이 사건 정보 ③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확인서 - 제목 - 내용: ‘2015년 ○○ & ○○ 워크숍’ 개최 현황(당초 계획 행사내용, 결과보고 내용, 조사결과 확인내용, 비고), 출장여비 부당수령 현황(소속, 참석대상자 직·성명, 여비수령액, 적정산출액, 부당수령액, 비고), 확인자 및 입회자 소속·직·성명 - 확인자 의견 - 관련자 조서[소속, 직위(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책임한계, 현 근무처] 3) 이 사건 정보 ④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목,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관계기관, 내용, 처분요구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 문책대상 및 문책요구: 문책대상(소속·직·성명), 문책요구, 비고 - 문책사유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 및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및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를 제외한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를 제외한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④는 대전광역시청이 (재)대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생성·수집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법률적 견해, 문책대상자에 대한 문책요구 및 문책사유를 밝힌 것이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 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및 결과, 문책요구 및 사유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내용 및 문책요구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사건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 중 문답서를 제외한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가 본인 외의 자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에 의해서 당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것으로서, 공개를 청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①이 청구인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대전○○○○ 조사기간 등 현황 자료’와, ‘(재)대전○○○○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감사원의 이첩 공문’ 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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