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국가정보원법」이 위임한 명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Ⅲ급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정보 전체가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그 일부만 분리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국방문 관련된 교섭사항이나 행사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보다 더 크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점, 달리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3. 피청구인에게 ‘2013년 대통령 미국 방문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내역 또는 그 총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6.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0. 위와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밝힌 비밀분류세부지침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통령 외국방문 관련 교섭사항과 행사계획이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미 행사가 완료된 대통령 출장경비까지 3급 비밀로 분류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장경비 총액마저 나머지 정보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로 방문국의 핵심 인물들과의 교섭을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외교업무의 특성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집행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경비 등의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한ㆍ미간 현안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출장경비 및 행사경비 내역과는 공개될 경우의 파급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공개로 인한 효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방문국 정부 및 교섭 대상 인사에게도 미치게 된다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그 보좌진ㆍ수행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및 각종 행사경비의 사용내역 및 지급처 등을 통해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진들의 동선과 수행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 경호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확보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출장경비 총액과 그 세부내역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룸으로써 분리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장경비 총액만 부분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4조, 제23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2013년 대통령 미국 방문기간 동안 지출한 경비내역(방문기간, 예산이 지출된 대상자 수, 숙박비, 연료비 포함한 항공비용, 자동차 렌탈비용, 임시고용인력 수와 비용, 기타 부대비용, 총합산액 표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3. ‘방문기간은 2013년 5월 5일(일)부터 5월 10일(금)까지이고, 방문지는 뉴욕, 워싱턴DC, 로스엔젤레스’라고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5. 23.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4637"></img> 다. 청구인이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3. 6.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8.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2013. 6.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4588"></img>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외국방문 및 그와 관련된 교섭사항과 행사계획’을 Ⅲ급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도 Ⅲ급 국가기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공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국가보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안업무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하되,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고, 비밀취급 비인가 자에게 비밀을 열람ㆍ공개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국가정보원법」이 위임한 명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Ⅲ급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정보 전체가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그 일부만 분리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국방문 관련된 교섭사항이나 행사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보다 더 크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점, 달리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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